청소년딥페이크처벌 수위, 피해자가 다수라면 유포 없어도 소년원 갈 가능성 높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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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친구들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든 건 맞는데, 누구한테 보내거나 올린 적은 없대요. 그런데 피해자가 다섯 명이라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청소년딥페이크처벌 문제로 상담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유포한 적도 없고, 돈을 벌려고 만든 것도 아닌데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딥페이크 성범죄는 유포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요.
여기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차례 잘못을 저질렀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다섯 명이면 무조건 소년원, 열 명이면 형사재판이라는 식으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 수와 함께 제작 경위, 반복성, 아이의 가담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오늘은 유포하지 않은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일 때, 실제로 부모님들이 물으실 만한 질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 유포는 안 했는데 피해자가 5명입니다. 한 명일 때보다 소년원에 갈 가능성이 높은가요?
네, 다른 사정이 같다면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숫자만으로 소년원 송치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인 사건과 다섯 명인 사건은 범행의 범위부터 다릅니다.
특히 서로 다른 학생들의 사진을 찾아서 각각 성적인 합성물을 만들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우발적으로 한 번 만들어본 사건인지부터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
다섯 명의 사진을 같은 날 한꺼번에 합성한 건지, 몇 주에 걸쳐 반복적으로 제작한 건지에 따라서도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후자라면 반복성과 지속성이 문제 될 수 있고요.
청소년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 소년원 송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수만 강조할 게 아니라, 실제 제작 횟수와 기간, 범행을 중단하게 된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더라도, 그 사건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Q. 피해자가 5명이지만 전부 같은 날 만들었습니다. 반복 범행으로 보는 건가요?
같은 날 만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한 번의 범행으로 취급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흔히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니까 한 번의 실수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명의 사진을 합성하다가 다른 학생의 사진을 가져오고, 다시 또 다른 학생의 사진을 이용했다면 각각의 제작 행위와 피해를 따져봐야 하거든요.
물론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제작한 사건과 하루 동안 벌어진 사건은 반복성이나 계획성을 평가할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날 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별 행위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누구의 사진을 어떤 순서로 합성했는지, 제작한 결과물이 몇 개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조사 전에 아이의 설명부터 정확하게 들어보셔야 합니다.
Q. 아이가 직접 합성한 게 아니라 AI 사이트에 친구 사진을 넣었을 뿐이래요. 이것도 제작으로 보나요?
네,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줬다는 이유만으로 제작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포토샵으로 직접 얼굴을 오려 붙인 것도 아니고, 사이트에 사진을 올렸더니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법에서 문제 삼는 건 편집·합성·가공 행위입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업했더라도 아이가 특정 학생의 사진을 선택하고 성적인 합성물을 만들도록 입력했다면, 그 행위가 법에서 정한 제작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사이트를 열어보기만 한 것인지, 실제로 사진을 업로드하고 합성을 실행했는지, 결과물이 생성됐는지는 구분해야겠죠.
특히 친구가 링크를 보내줘서 접속만 했다는 사건과 아이가 직접 여러 학생의 사진을 넣어 합성물을 만든 사건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AI가 만들었으니까 아이는 제작자가 아니라는 주장보다는,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까지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Q. 청소년딥페이크처벌은 실제로 얼마나 무겁나요? 유포하지 않아도 소년원 처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상 법정형과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우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성적인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유포를 각각 처벌하고 있습니다.
적용 법령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허위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제공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 해당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소년법 제32조 4·5호 |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 |
소년법 제32조 6호 |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
소년법 제32조 8·9·10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건 제작 자체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제작 횟수도 많고, 오랜 기간 반복한 사실까지 확인됐다면 보호관찰만으로 충분한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도 검토 가능한 처분 중 하나고요.
반면 초범이고 제작 기간이 짧으며, 추가 유포가 없고,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졌다면 그 사정도 함께 평가받아야 합니다.
Q. 피해자 중에는 같은 반 친구도 있고 다른 학교 학생도 있습니다. 학폭위는 따로 진행되나요?
네,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에 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면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죠.
특히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의 범위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여러 학교에 흩어져 있는 사건은 어떨까요?
각 피해학생의 신고 상황과 관할, 사건의 관련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다섯 명이라고 진술했는데, 학교에서는 같은 반 학생 두 명의 사건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이후 다른 피해학생의 신고가 접수됐을 때 진술 내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와 학폭위가 각각 진행되더라도 전체 피해자와 제작 경위에 대한 설명은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Q. 친구가 사진을 모아줬고 저희 아이는 합성만 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처벌받나요?
아뇨, 무조건 같은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합성한 아이만 처벌받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요.
누가 먼저 딥페이크를 만들자고 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친구가 특정 학생의 사진을 모아 전달하면서 성적인 합성을 부탁했고, 아이가 그 요청에 따라 실제로 제작했다면 두 사람의 공모 여부와 가담 정도를 따져봐야겠죠.
반대로 친구가 사진만 전달했을 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몰랐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이가 합성물을 만든 뒤 친구에게 전달했다면 제작뿐 아니라 제공 행위까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시켜서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음 범행을 제안한 사람, 사진을 수집한 사람, 합성을 실행한 사람, 완성된 파일을 받은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청소년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 공범이 여러 명이라면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은 채 함께 조사받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각자의 책임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일부 학생하고만 합의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나머지 피해에 대한 책임까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가 다섯 명인데 두 명과만 합의했다고 해보죠.
그렇다면 두 명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세 명의 피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무리하게 연락을 반복하거나 학교를 통해 합의를 압박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죠.
특히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작정 합의금을 높여 제시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많을수록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서두르기 쉬운데요.
각 피해자의 상황과 의사를 따로 존중하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Q. 경찰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아이가 실제로 몇 명의 사진을 이용했고, 몇 개의 합성물을 만들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학생의 사진이나 추가 합성 기록이 확인되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사건의 범위를 축소해서 진술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물론 아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나는 사실과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또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다른 친구에게 파일을 다시 보내 확인하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삭제한 파일이 있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청소년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분석 결과가 제작 횟수, 피해자 수, 유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아이의 실제 행위를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섣불리 단정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건 소년원입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분명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이가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조원진 변호사가 사건의 가담 정도와 피해 범위를 검토하고, 소년재판 및 학교폭력 절차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