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징계 처분에 대한 모든 것- 생기부 기재부터 불복 절차까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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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이가 학폭위에서 5호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생활기록부에 남는 건가요? 고등학교나 대학 갈 때까지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죠?"
학폭위징계 결과를 받아든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처분 통지서에는 조치 번호와 이행 내용이 적혀 있지만, 정작 언제까지 기록이 남는지, 불복하면 당장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학폭위징계 결정 이후 실제로 부모님들이 많이 물으시는 질문을 중심으로, 생기부 기재부터 불복 절차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Q. 학폭위에서 3호와 5호를 같이 받았습니다. 처분이 두 개면 그만큼 심각한 사건이라는 뜻인가요?
조치가 두 개라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특별히 심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3호 학교에서의 봉사와 5호 특별교육 이수가 함께 나왔다면 두 조치를 각각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학폭위징계 수위를 판단할 때는 조치 개수보다 어떤 조치가 포함됐는지를 봐야 해요. 특히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이 포함됐다면 실제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죠.
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각 조치의 이행 내용과 기간, 결정 이유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학폭위징계는 1호부터 9호까지 있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조치까지 가능한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 조치는 총 9가지입니다. 행위의 심각성이나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학폭위 조치 | 조치 내용 및 유의사항 |
|---|---|
1호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합니다.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학교에서 정해진 봉사활동을 이행하는 조치입니다. |
4호 사회봉사 | 학교 밖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이행합니다. |
5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조치입니다. |
6호 출석정지 | 일정 기간 학교에 출석할 수 없으며, 출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7호 학급교체 | 현재 학급에서 다른 학급으로 이동하는 조치입니다. |
8호 전학 |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조치입니다. |
9호 퇴학처분 | 고등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의무교육과정인 중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폭행이나 강제추행처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형사수사나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낮은 조치를 받았다고 형사사건까지 가볍게 끝나는 건 아니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Q. 1호 서면사과만 받았습니다. 이 정도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현재 적용되는 기재 규정과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3월 1일을 전후로 학교폭력 조치의 학생부 기록 관리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보신 예전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은 1~3호 조치도 원칙적으로 기록 대상이지만,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호는 무조건 기록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죠.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기재 유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학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5호 특별교육을 받았는데, 졸업하면 생기부 기록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무조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에서는 4~5호 조치가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되는 것이 원칙이고, 정해진 요건에 따라 졸업 시 삭제 여부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이행 여부와 졸업 시 삭제 심의 대상인지, 적용되는 학생부 기재 지침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중학교에서 받은 학폭위징계라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기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중학교 때 받은 학폭위징계가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 입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중학교에서 받은 조치가 모두 대학 입시까지 그대로 따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급이 바뀔 때 학생부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와 해당 조치의 삭제·보존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하거든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학입학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실제 입시에 반영되는 건 해당 전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고, 대학마다 반영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요.
해당 기록이 고등학교 학생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8호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전학을 가지 않고 기다릴 수 있나요?
아뇨,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학 조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불복 절차만 진행하시다가 실제 전학 절차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학 조치의 집행을 멈추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와 긴급한 필요성 등을 따져 판단하죠.
Q. 학폭위 처분이 억울한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처분의 내용과 다투려는 이유,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죠.
특히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불복 기간이 계산될 수 있으니 그 날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등 법정 예외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간 계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Q. 처분에 불복할 생각인데, 서면사과나 특별교육을 먼저 이행하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조치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거나 불복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교육처럼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무작정 거부하면 별도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한 서면사과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학생에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사과문에 어떤 내용을 적느냐에 따라 기존 주장과 충돌할 수 있으니까요.
불복 여부를 정했다면 조치별 이행기한과 집행정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치 번호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결정 이유에 어떤 사실이 인정됐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정된 사실이 실제 증거와 다르다면 그 부분을 다퉈야 하고,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수위가 적절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학폭위징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생기부 기록과 불복 기한을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조원진 변호사가 처분의 적정성과 불복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