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성추행 가해 학생, 혐의 일체 부인하고 무혐의 목표한다면 준비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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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희 애가 여자애 몸을 만졌다고 신고당했는데, 본인은 절대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미 가해학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성추행 사건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아이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상대 학생은 분명히 만졌다고 진술하고, 주변 친구들 말까지 엇갈리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시죠.
중학교성추행 신고를 받고 학폭위와 경찰조사까지 앞둔 상황에서, 어떤 자료로 혐의를 다퉈야 하는지 부모님들이 많이 물으시는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Q. 피해학생이 만졌다고 진술했는데 CCTV는 없습니다. 상대방 말만으로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학생 진술도 증거이기 때문에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신고 내용이 곧 사실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술이 구체적인지, 앞뒤 설명이 일치하는지, 당시 주변 상황과 맞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하죠.
피해학생이 말한 시간과 장소에 우리 아이가 실제로 있었는지, 다른 학생들이 무엇을 봤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접촉 자체를 부인한다면 당시 동선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고, 접촉 경위를 다툰다면 그 장면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상대의 진술이 바뀐 걸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다퉈볼 만한 부분입니다. 다만 사건 시간을 몇 분 다르게 기억하는 것과 접촉 부위 자체가 달라지는 건 의미가 다르거든요.
특히 어디를 어떻게 만졌는지는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사실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을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바뀐 내용이 다른 자료와 충돌하는지를요.
중요한 건 상대방이 거짓말한다고 몰아가는 게 아니라, 핵심 진술의 모순 때문에 어느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Q. 장난치다가 신체가 닿은 건 맞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은 아닌 거죠?
아뇨,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거든요.
접촉한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복도에서 뛰다가 부딪힌 건지, 서로 장난치면서 밀고 당기다가 신체가 닿은 건지,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진 건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목격학생 진술이나 당시 영상이 있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겠죠.
Q. 중학교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가요?
가능한 처분 범위부터 보겠습니다. 다만 중학생은 범행 당시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인지부터 달라지고,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처분도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적용 법령 및 조항 | 처벌 수위 및 절차상 유의사항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고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의 법정형입니다.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 연령과 행위 내용에 따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 |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경우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등이 가능합니다. 연령별 적용 제한이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1호 서면사과부터 8호 전학까지 조치 가능. 9호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인 중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학생이라고 모두 촉법소년인 건 아닙니다. 범행 당시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요.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처분을 낮추는 준비보다 성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다투는 게 우선입니다.
Q. 목격자가 세 명이라는데 모두 피해학생과 친한 친구입니다.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해도 되나요?
친한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언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세 명이 실제로 무엇을 봤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접촉 장면을 본 학생과 피해학생에게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학생은 증언의 내용부터 다르거든요.
특히 목격학생들이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해보세요. 교실 앞에서 봤다는 학생과 복도 끝에서 봤다는 학생은 시야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서로 친하다는 사실보다 각자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실제로 볼 수 있는 위치였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Q.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학폭위도 자동으로 취소되는 건가요?
아뇨, 별개입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고, 학폭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와도 학폭위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아요. 이미 조치가 내려졌다면 별도로 불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 결정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신체 접촉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불송치됐다면 학폭위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다만 증거불충분인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인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학교에서는 일단 사과문을 쓰라고 합니다.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데 사과하면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사과문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데 "제가 성추행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작성한다면 이후 진술과 정면으로 충돌하겠죠.
학교에서 원만한 해결을 권하더라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행위를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과가 곧 범행 인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을 겪은 상황에 유감을 표현하는 것과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건 다르니까요.
Q. 다음 주 학폭위가 열리고 경찰조사도 잡혔습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 가장 먼저 뭘 준비해야 하나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먼저 보존을 요청하시고, 사건 당시 아이의 동선과 주변 학생들의 위치를 정리하세요.
사건 전후 메시지와 기존에 작성한 학생 확인서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설명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건지,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이 아니라는 건지를요.
중학교성추행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면 반성문이나 선처자료보다 실제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가 먼저입니다.
중학교성추행 사건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려면 아이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학생 진술의 어느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지, 실제 접촉이 있었다면 그 경위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이미 학교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술서부터 서둘러 작성하기보다 사건 기록을 먼저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조원진 변호사가 혐의 부인에 필요한 증거와 학폭위·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