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희롱 신고당한 중고등학생, 성관계하자 제안만 했는데도 희롱일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한테 카톡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했답니다. 여자애가 싫다고 해서 바로 사과했다는데, 통매음으로 신고했다고 하네요. 이런 말 한 번에도 처벌받나요?"
자녀가 성적인 메시지로 신고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도 아닌데, 카톡으로 성관계를 제안한 일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전달한 성적인 메시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메시지를 보낸 목적과 표현의 내용, 상대 학생과의 관계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하지요.
오늘은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성희롱신고를 받은 중고등학생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Q. 여자애한테 성관계하자고 한 번 물었습니다. 그 말만으로 통매음이 되나요?
네,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호감을 표현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성관계에 관한 대화가 나온 상황과, 별다른 친분이 없는 여학생에게 갑자기 노골적인 성적 요구를 보낸 상황은 다르겠죠?
물론 서로 사귀고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성적인 메시지가 허용되는 건 아니지만요.
성희롱신고를 받은 메시지가 단순히 성관계 의향을 묻는 질문이었는지, 상대방의 신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여자애가 싫다고 하자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 한 번의 메시지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과했다고 해서 이미 보낸 메시지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절한 이후 더는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아이가 한 차례 제안하고 상대 학생이 거절하자 바로 사과했는데, 신고 내용에는 여러 번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적혀 있다면 실제 대화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아이가 보낸 사과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살펴보십시오.
단순히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였는지, 반복적인 성적 요구까지 인정한 내용인지에 따라 이후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Q. 아들은 좋아해서 한 말이라는데,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호감이 있었다는 걸로 법에서 말하는 성적 목적이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에는 직접적인 성관계에 대한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면서 얻는 심리적 만족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다만 최근 대법원은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까지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가 시작된 경위,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이지요.
Q. 통매음으로 성희롱신고를 받으면 처벌이나 학폭위 징계는 얼마나 나오나요?
통매음에 대한 형사처벌과 학교폭력 조치는 별개입니다. 관련 규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적용 법률 및 조치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 조치 |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등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의무교육과정인 중학생에게는 9호 퇴학 조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처분 | 1~5호 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 6~7호 시설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등 각 처분에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인 학생은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절차로 진행될 수 있고요.
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매음 혐의에 대한 경찰의 최종 처분이 나오기 전이라도 학폭위 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카톡 일부만 캡처해서 신고했습니다. 삭제된 대화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모두 복구되는 건 아닙니다.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대화 기록이나 백업 파일, 다른 기기에 저장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 수도 있지요.
상대 학생이 제출한 캡처에 성관계를 제안한 메시지만 있고, 그 이전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빠져 있다면 원본 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희롱신고를 받았다면 아이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남아 있는 메시지가 당시 대화의 맥락을 설명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Q. 학교에서 가해학생이라고 확인서를 쓰라고 합니다. 그대로 제출해도 될까요?
아뇨, 학교의 학생 확인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별개지만, 학교에 제출한 내용도 이후 경찰 수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성관계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반복적인 성적 요구는 없었다면 그 부분을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통매음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적으라고 했다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과 법률상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이미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사본을 확보해 두시고요. 경찰조사에서 이전 설명과 다른 진술이 나올 경우 그 이유를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Q. 상대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합의하면 사건을 막을 수 있나요?
아뇨, 합의한다고 반드시 신고를 막거나 이미 시작된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거든요.
다만 피해학생 측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는 이후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합의서 문구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반복적인 성적 요구나 협박까지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으니까요.
Q. 통매음 경찰조사가 잡혔습니다. 아들은 장난이었다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장난이었다는 말만 하게 하진 마십시오.
성관계를 제안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상대 학생과 어떤 관계였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대화를 나눴는지, 문제의 메시지를 보내기 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질문받을 텐데요.
만약 아이는 서로 친해서 농담한 거라고 하고, 상대 학생은 평소에도 성적인 말을 들어 불편했다고 한다? 실제 대화 기록에서 반복적인 메시지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해당 메시지에 법에서 요구하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표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다툴 수 있고요.
성희롱신고로 학폭위 조사를 받는 것과 통매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판단 기준이 다르니, 보다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성희롱 사건은 학교에서 먼저 조사가 시작됐다가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도 있어, 부모님들이 어떤 단계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학생의 진술과 실제 대화 기록을 비교하고, 학교폭력과 형사절차에서 각각 어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학교폭력·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의견서 작성부터 경찰조사 준비,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학교에서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으셨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