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포렌식 앞둔 중고등학생 학부모님 FAQ, 압수수색부터 소년재판까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포렌식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진이나 삭제한 영상까지 전부 확인하는 건가요?"
몰카포렌식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중고등학생의 부모님들께 이런 상담을 받습니다.
아이는 문제 된 사진 한 장만 촬영했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휴대전화 전체를 분석한다니 다른 자료까지 문제가 될까 걱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정보를 아무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위와 범죄혐의와의 관련성, 포렌식 절차를 살펴봐야 하거든요.
다만 삭제된 촬영물이 복구되거나 다른 피해학생의 사진이 추가로 확인되면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앞둔 중고등학생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Q1. 경찰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습니다. 그럼 포렌식도 바로 진행하나요?
A.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고 해서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제한 없이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라도 제출 범위와 범죄혐의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전자정보를 압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특히 몰카포렌식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압수 대상인지는 제출 당시 설명과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제출 확인서나 압수목록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Q2. 압수수색영장에 촬영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다른 날짜의 사진도 확인하나요?
A.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료라면 다른 날짜의 정보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된 촬영물이 특정 날짜에 만들어졌더라도 촬영 전후의 대화나 파일 이동 기록이 사건을 입증하는 자료라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지요.
반면 영장에 적힌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자료까지 임의로 수집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몰카포렌식 전에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압수할 전자정보의 범위를 확인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Q3. 포렌식 날짜를 통보받았습니다. 부모나 변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나요?
A.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독립적인 참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참여 가능 여부는 피압수자의 지위와 수사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하지요.
몰카포렌식 일정이 잡혔다면 변호인 참여 방법과 실제 분석 범위,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받는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이미 분석이 진행됐다면 참여 기회가 어떻게 안내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Q4. 아들이 촬영 직후 사진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복구되면 추가 처벌받나요?
A.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도 복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삭제했다고 해서 모두 복원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복구된 파일이 있다면 촬영 대상과 내용, 촬영 경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기존에 신고된 사진과 별도로 촬영한 파일이라면 추가 범죄사실이 문제 될 수도 있지요.
다만 복구된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촬영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해당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로 살펴봐야 하거든요.
Q5. 신고한 여학생 외에 다른 학생의 사진도 발견되면 수사가 확대되나요?
A.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개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무제한으로 추가 탐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적법하게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혐의가 발견됐다면 별도 영장을 발부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지요.
특히 몰카포렌식 결과 다른 피해학생의 촬영물이 확인됐다면 촬영 횟수와 피해학생 수, 유포 여부가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진마다 실제 촬영 경위를 구분해서 확인해야겠지요.
Q6. 아들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조사에서 불리해지나요?
A.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경찰에서 비밀번호를 요청한 상황과 휴대전화 확보 절차는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기기 상태에 따라 포렌식 분석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특히 비밀번호 제공 여부와 별개로 이미 확보된 촬영물이나 피해학생 진술을 통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지 말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절히 행사해야 합니다.
Q7. 몰카포렌식으로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원에도 갈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촬영 사실이 인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처벌 규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혐의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불법촬영물 반포·제공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불법촬영물 소지·저장·시청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등. 각 처분에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Q8. 포렌식이 끝나면 휴대전화를 바로 돌려받나요? 소년재판 전에 준비할 것도 있나요?
A. 포렌식이 끝났다고 휴대전화가 자동으로 반환되는 건 아닙니다. 수사상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반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압수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면 환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 소년재판에 대비한다면 실제 인정되는 촬영 횟수와 피해학생 수, 유포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경과와 성인지 교육,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을 준비할 수 있고요.
몰카포렌식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분석보고서와 압수 절차를 함께 검토해 실제 인정되는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전화에서 어떤 자료가 발견됐는지뿐 아니라 해당 자료가 어떤 절차로 확보됐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청소년 사건에서 압수수색 관련 서류와 디지털 증거를 검토하고, 실제 인정되는 혐의와 추가 수사 가능성에 맞춰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학폭·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압수수색 및 포렌식 절차 검토부터 경찰조사 준비, 필요한 경우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재판 대응까지 사건 단계에 맞춰 조력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휴대전화가 압수됐거나 포렌식 일정이 정해졌다면 현재 받은 서류와 조사 통지 내용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