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매음, 야한농담·야한사진을 친구에게 보낸 중고등학생도 처벌될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미성년자통매음, 야한농담·야한사진을 친구에게 보낸 중고등학생도 처벌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중학생·고등학생이 친구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야한농담을 주고받거나 성적인 사진을 보내면서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건을 단순히 ‘통매음’ 하나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성적인 말이나 일반 음란이미지를 보낸 경우와 실제 청소년의 성적 사진을 보내거나 보관한 경우는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이었는지,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직접 촬영하거나 만들어진 것인지, 단순히 받은 뒤 다시 보낸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통매음과 야한사진 핵심 정리
야한농담은 통매음의 성적 목적 여부가 핵심입니다
일반 음란사진과 청소년 성착취물은 구분해야 합니다
청소년 사진을 직접 제작한 경우 아청법상 제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다시 보냈다면 배포·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장하거나 보기만 한 경우에도 아청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Q1. 친구끼리 야한농담을 한 것도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성적인 농담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성적 목적과 대화의 전체 맥락을 함께 봅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친구끼리 서로 비슷한 농담을 주고받은 경우와 상대학생이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성적 표현을 보낸 경우는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 된 한 문장보다 대화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느 시점부터 상대학생이 불편함을 표시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야한사진을 친구에게 보내면 통매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면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카카오톡이나 DM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경우 통매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진의 내용뿐 아니라 왜 보냈는지, 상대방이 전송을 원했는지, 반복해서 전송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속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이라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여부도 따로 봐야 합니다.
Q3. 친구가 보내준 청소년 야한사진을 다시 보내면 아청법도 적용되나요?
A. 사진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다시 전송하는 행위는 배포·제공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청소년이 같은 또래 친구에게 한 장 보낸 경우라고 해서 법 적용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몇 차례 보냈는지, 단체방에 올렸는지, 다시 전달하도록 요청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상대학생이 직접 보내준 자기 사진이라면 제작죄는 아니지 않나요?
A. 누가 사진이나 영상을 실제 제작했는지에 따라 제작죄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스스로 촬영해 보낸 파일을 단순히 받은 경우와, 아이가 촬영을 요구하거나 직접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인정되면 현행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어 단순 통매음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학생이 직접 보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사진을 만들게 된 과정과 아이의 요구·관여 정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5. 야한사진을 저장하거나 보기만 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A. 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 또는 시청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파일인지 알면서 저장하거나 시청했다면 별도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자동저장으로 우연히 남은 것인지, 내용을 알고 별도 폴더에 보관했는지 등 실제 저장 경위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6. 청소년끼리 주고받은 사진이면 모두 아청물인가요?
A. 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진이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교복 사진이나 일상사진과 성적 행위나 성적 신체를 중심으로 한 사진은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통매음 사건에서 야한사진이 등장했다면 통매음만 검토하기보다 사진의 내용과 인물의 나이, 제작·전송·보관 경위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통매음 사건에서 ‘야한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용되는 법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성적 이미지 전송은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지만,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제작·배포·소지·시청에 각각 별도의 아청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끼리의 사건이라도 사진의 내용과 생성·전송 경위를 먼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