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분당학폭변호사,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기준 및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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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분당 지역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예기치 못한 교우 간의 갈등이나 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당혹스러운 마음과 함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깊으실 것입니다.
학교 내부 전담기구의 초기 사실 조사부터 관할 교육지원청의 최종 심의까지, 객관적인 정황 소명 여부와 대처 방향에 따라 아이에게 내려지는 징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분당 지역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학교폭력 절차 및 핵심 쟁점 5가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분당 관내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최종 징계는 어느 기관에서 결정하나요?
A. 과거에는 개별 학교 단위로 자체적인 자치위원회가 열려 징계를 결정하였으나, 현재는 절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 권한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분당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은 관할 기관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산하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회부되어, 외부 전문가와 위원들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조사 및 처분 수위가 논의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Q2. 사안이 커지기 전에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화해하면 학폭위 심의를 피할 수 있나요?
A. 사안 발생 직후 양측이 원만하게 화해하고 사과를 나누었다면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통해 교육지원청 심의 없이 사안이 교내에서 조기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더라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제출되거나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안의 지속성이나 보복 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성남교육지원청 학폭위로 이관되어 정식 심의를 받아야 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Q3. 교내 전담기구 조사에서 억울한 부분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될까요?
A. 아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행위에 비해 과장된 의심을 받고 있다면, 전담기구 면담 시 주관적인 감정이나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여 결백을 밝히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는 사안일수록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동선 기록, 주변 학생들의 목격 진술, 관련 메신저 및 SNS 대화 내역 등 명확한 증빙 자료를 수집하여 일관되게 소명하는 방향이 사실관계 파악 및 처분 감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4.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채점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학폭위 위원들은 주관적인 심증만으로 징계의 경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마련된 세부적인 평가 지표를 꼼꼼하게 따져 처분을 심의합니다.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더불어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라는 5가지 핵심 요소를 각각 채점하며, 이 점수들을 합산하여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최종 조치 수준이 산정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Q5. 학폭위에서 내려진 징계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A. 학폭위 징계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상급 학교 진학 및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 처분이므로, 사실관계의 왜곡이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면 법적 구제 절차를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상급 기관인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다투어 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당 지역 내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직면하셨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대처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의 절차적 특성을 파악하고 차분하게 소명 자료를 정돈하시어, 아이가 부당한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