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성관계, 서로 자발적으로 동의했음에도 성폭행 신고를 당했다면 대처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서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합의 성관계였음에도 성폭행으로 오인받았다면, 섣부른 합의를 하기 보다는, 피해학생의 진술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확인해보고 여러 정황증거를 통해 피해학생의 진술에 정면으로 반박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이 분명히 서로 좋아해서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성폭행이라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아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교제를 이어오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을 뿐인데, 돌연 강간이나 준강간 같은 끔찍한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희 사무실을 찾는 부모님들이 요즘 종종 계십니다.
분명 서로 원해서 한 행동이었기에 아이는 물론이고 온 가족이 느끼는 배신감과 억울함, 그리고 밀려오는 공포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텐데요.
당황한 아이는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정말 강제로 한 게 아니다, 상대방도 좋다고 했다"며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부모님 역시 당연히 무죄가 나올 사건이라 생각하며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청소년 성범죄 사안에서 '합의하에 한 스킨십이었다'는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수사관의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드문 성 관련 비행 특성상 초기 대응 노선을 잘못 잡았다가는 억울하게 소년원에 수감되거나 평생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특히나 아이에게 억울하게 강간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서는, 무혐의 입증을 위해 더욱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로 동의한 합의 성관계였음에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자녀를 구제하기 위해 부모님이 지금 당장 실행하셔야 할 실전 법리 방어책을 가감 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1) 조금이라도 피해학생에게 강요나 압박한 흔적은 없었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동의했다"고 말하는 것과, 법을 다루는 재판부나 경찰이 "진정한 자발적 합의였다"고 인정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자발적 동의로 해석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조사를 받기 전,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스킨십이 이루어지기 전후의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짚어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대화 도중에 "싫다고 하면 헤어질 거다"라거나 "방을 잡았는데 그냥 가냐"는 식의 은연중 거절하기 힘든 압박이나 부적절한 위력이 가해진 정황은 없었는지 명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체적인 폭력이 없었더라도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억압한 흔적이 카톡 메시지나 정황으로 포착된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만약 그러한 강요가 전혀 없었던 청정한 사안임이 확실하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무혐의 진술 세팅을 견고하게 다져나가야 합니다.
2)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갈등은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CCTV나 녹음 파일 같은 확실한 직접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사기관은 자연스럽게 '피해 학생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크게 의존하여 사건을 끌고 나가게 되는데요.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가정이 취해야 할 핵심 전략은 상대방 진술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스킨십이 있었던 당일 전후로 나눈 다정한 카카오톡 대화방 내역, SNS DM, 관계 이후 함께 웃으며 학원이나 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길거리 CCTV 등 자발적인 동의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행동 데이터들을 촘촘히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부터 "피해 학생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모순되며, 주변 친구들의 증언이나 심리 변화를 볼 때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강력하게 주장하셔야만 억울한 프레임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3) 겁에 질려 피해학생과 합의하는 순간 방어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무죄를 확신하던 부모님들도 막상 경찰서에서 "이대로 재판에 넘겨지면 소년원에 수감되거나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들으면 심리적으로 크게 무너지게 됩니다.
어떻게든 아이의 장래를 지켜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에, 무작정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해 "원하는 합의금을 다 줄 테니 제발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고개를 숙이는 악수를 두곤 하시는데요.
부모님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핵심은, 억울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법리적으로 '자신의 성폭행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자백)한 꼴'로 해석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 이후에는 법정에서 아무리 "사실은 억울한 합의 성관계였다"고 외쳐봐야 판사님은 그 방어권을 전혀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명백할 때 가정이 해야 할 일은 섣부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 첫 단추부터 철저하게 무혐의 노선을 유지하며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드는 정교한 법리 방어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피해학생 측으로부터 합의를 하면 고소를 취하해준다는 연락을 받았더라도 무작정 바로 합의에 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사전에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피해학생과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해보고, 이에 맞게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의 억울한 눈물을 보며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계실 부모님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초기 방어선은 그리 길게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아이의 평백한 결백이 오염된 진술에 가로막혀 꺾이지 않도록, 아래 정리해 드리는 핵심 실전 수칙을 머릿속에 꼭 각인하시고 한걸음씩 차분하게 아이의 평온했던 일상을 되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셔서 연락 남겨주시면, 저 조원진이 아이 곁에 끝까지 남아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