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재판 소년가해자 절차와 보호처분 종류 정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법정 문이 열립니다.
좁은 대기실. 아이는 신발 끝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옆, 부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손만 만지작거립니다.
잠시 후, 이름이 호명됩니다.
소년재판. 낯선 단어이지만, 어느 가정에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그 절차의 흐름과, 처분의 종류,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무엇이 결과를 가르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소년재판, 형사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소년재판을 받는 세 부류의 아이들
절차의 흐름 — 송치부터 처분까지
보호처분 1호~10호, 그 무게의 차이
판사가 보는 것 — 처분을 가르는 기준
실제 사례로 보는 처분의 갈림길
마무리
1. 소년재판, 형사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판사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소년법 제1조는 이 절차의 목적을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형벌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판사, 조사관, 소년, 보호자가 함께 앉습니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확정되더라도,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이는 범죄경력자료, 즉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자료로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훗날 같은 아이가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된다면, 이 기록은 조용히 다시 소환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볍게 대응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소년재판을 받는 세 부류의 아이들
소년법은 소년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소년.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고, 소년보호처분이 사실상 유일한 법적 대응 수단이 됩니다.
우범소년 —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년입니다.
3. 절차의 흐름 — 송치부터 처분까지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오면, 흐름은 대체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① 송치 — 경찰 또는 검찰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넘깁니다.
② 임시조치 —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판사는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보호자 위탁, 병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되,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③ 심리개시 여부 결정 —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바탕으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리개시결정을, 그렇지 않다면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립니다(제19조, 제20조).
④ 심리 —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제13조).
⑤ 처분 결정 — 불처분, 심리불개시, 또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가 결정됩니다. 여러 처분이 함께 병합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심리 당일,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는 판사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부모의 밀착 지도 계획, 전문 상담 이력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처분의 수위를 실질적으로 움직입니다.
4. 보호처분 1호~10호, 그 무게의 차이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10가지의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호가 높아질수록 아이의 일상에서 멀어지는 처분입니다.
※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처분은 비행의 내용, 재범 위험성, 가정환경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표만으로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처분 | 내용 |
|---|---|---|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2호 | 수강명령 | 지정 교육 이수 |
3호 | 사회봉사명령 | 무보수 봉사 근로 |
4호 | 단기 보호관찰 | 단기간 보호관찰관 지도 |
5호 | 장기 보호관찰 | 장기간 보호관찰관 지도 |
6호 | 소년보호시설 위탁 | 시설 내 감호 위탁 |
7호 | 의료·요양시설 위탁 | 병원, 요양소 등 위탁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단기 집중 교육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수용 교육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최장 2년 수용 교육 |
1호부터 5호까지는 '사회 내 처분'입니다. 아이는 집에서, 학교를 다니며 처분을 이행합니다.
6호와 7호는 '시설 위탁 처분',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 송치'로 아이가 가정과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일부 처분은 병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호와 2호와 4호, 또는 5호와 6호처럼 함께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5. 판사가 보는 것 — 처분을 가르는 기준
판사는 범행의 무게 하나만으로 처분을 정하지 않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검토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비행의 종류와 죄질 — 상해 정도, 계획성, 집단 가담 여부.
재범 위험성 — 초범인지,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가정 내 선도 가능성 — 보호자의 지도 의지와 능력, 가정환경의 안정성.
피해 회복 노력 — 합의 및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는지, 그 시점과 진정성.
같은 행위라도, 이 네 가지 축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1호와 8호 사이를 오갈 수 있다는 것이 소년재판의 특징입니다.
6. 실제 사례로 보는 처분의 갈림길
사례 1. 형사사건으로 진행된 범죄소년의 폭행 사안/만 16세 학생이 또래와의 다툼 중 상해를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초범이었고, 사건 초기부터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가 진행되었으며, 상담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와 학교 생활기록부 등 선도 자료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가정 내 지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례 2. 학교폭력위원회와 소년재판이 함께 진행된 사안/교실 내 지속적인 언어폭력이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와 재발 방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3호 처분(교내봉사) 수준에서 조치가 마무리되었고, 이후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도 같은 자료가 참작되어 사회 내 처분 범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건 초기, 진술이 고정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7. 마무리
법정 문이 다시 열립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표정이 조금 다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 전문 로펌으로, 소년재판과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함께 다루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대응부터 항고 단계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절차의 어느 지점에 계시든, 상담을 통해 다음 단계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