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집단폭행, 폭처법상 공동폭행 법리와 학폭위 생기부 기재 유보 실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범죄 책임 조원진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수 대 일의 물리적 충돌은 단순한 교내 갈등을 넘어, 일반 형법보다 엄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집단폭행 사건에서 적용되는 공동정범의 법리적 해석을 살펴보고, 단순 가담이나 방조 혐의를 받을 때 형사 기소유예 및 학폭위 생기부 기재 1회 유보 처분을 이끌어내는 실무적인 대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폭처법상 공동폭행의 성립 요건과 암묵적 공모 법리
2명 이상의 학생이 합동하여 한 명의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형법상 단순 폭행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직접적으로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인 공모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망을 보는 행위만으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억울하게 주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무거운 혐의를 뒤집어쓸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각자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물리력 행사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분리해 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집단 사안 심의 기조와 징계 방어 다수가 한 명을 괴롭힌 사안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 심의위원들은 가해 학생들의 행위가 지니는 고의성과 심각성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러한 집단폭행 사안에서는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장기간 기록이 남아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6호(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여지가 큽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해 유보되는 3호(교내봉사) 이하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가담하게 된 우발적 경위를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하고 제3자를 통해 안전하게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가담 정도의 객관적 입증과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합의 실무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가해 학생들 간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진술이 엇갈리게 됩니다.
이때 휩쓸리듯 분위기에 동조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학생이라면,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주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검찰 송치 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양형 요소는 피해 학생과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직접적인 사과 시도는 다수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적인 위압감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중재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배상 의사를 전달하고 진정성 있는 화해를 이루어 내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방어 지점입니다.
소극적 가담 사안에서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등학생 K군은 방과 후 하굣길에 평소 어울리던 친구 3명이 타 학교 학생 L군을 둘러싸고 시비를 거는 현장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며 물리적인 폭행이 시작되자, K군은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친구들의 강요에 못 이겨 L군의 어깨를 한 차례 밀쳤습니다.
이후 L군의 고소로 현장에 있던 4명 모두 폭처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K군의 구체적인 동선과 평소 교우 관계, 사건 당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주변 진술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K군의 행위가 주도적인 집단폭행이 아닌 분위기에 휩쓸린 우발적이고 단편적인 접촉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K군이 자신의 방관적이고 소극적인 가담 행위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양형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고, 안전한 중재 절차를 통해 L군 측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긍정적인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K군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을 참작하여, 우려했던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해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진 형사 수사 단계에서도 사안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마친 점이 감경 사유로 인정되어, 형사 재판이나 소년재판 송치 없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학업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