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 타 학교 학생 간 학원가 사이버 따돌림 및 강요 사안 실무 대응법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범죄 책임 조원진입니다.
수원 관내 학교에서 최근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사안 중 하나는 스마트폰 메신저나 SNS를 매개로 한 사이버폭력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괴롭힘이 어떻게 중대한 형사적 쟁점으로 비화하는지 살펴보고, 수원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기조에 맞추어 생기부 기재를 유보하고 형사 기소유예를 도출하는 실무적 요건을 안내해 드립니다.
단체 채팅방 사이버따돌림의 법리적 특성과 정보통신망법 적용
물리적인 폭력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학생을 배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명백한 사이버따돌림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피해 학생이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되어 가중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발언 내용이 텍스트 기록으로 남고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사소한 험담이나 장난스러운 비하 발언이라도 그 위법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채팅방 내에서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었는지, 아니면 공연성을 띠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대화 맥락과 전파 가능성을 통해 철저히 분리해 내는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원교육지원청 심의 기조와 생기부 기재 1회 유보를 위한 대처
수원 관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사안은 관할인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실무적으로 위원들은 사이버폭력이 피해 학생의 일상과 학업에 미치는 정신적 고통을 높게 평가하여, 초기 대처가 미흡할 경우 2026학년도 대입 전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를 내릴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1호부터 3호(교내봉사) 이하의 조치를 받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1회에 한하여 유보될 수 있습니다.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3호 이하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섣부른 변명으로 일관하기보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심의위원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사 초기 일관된 진술 정립과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화해 절차 학폭위 절차와 형사 수사가 병행될 때, 학교 측에 제출한 진술서와 경찰 조사에서의 피의자 신문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두려운 마음에 본인의 채팅 기록을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은 증거 인멸 및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식되어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체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핵심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직접적인 연락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나 심리적 압박으로 오인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인 제3자를 통해 안전한 방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신중하게 배상 절차를 밟아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이버폭력 사안에서 학폭위 3호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수원 관내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원시 팔달구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J군은 동급생 K군과 오해로 다툰 뒤, 10여 명이 모여 있는 학원 단체 채팅방에서 K군을 향한 원색적인 욕설과 허위 사실을 수차례 전송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K군 측의 신고로 J군은 학폭위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되었고, 관할 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접수 직후, J군이 작성한 채팅 기록의 전후 맥락을 분석하여 범행의 고의성보다는 찰나의 격분으로 인한 우발적 감정 표출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J군이 자신의 경솔한 언행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양형 자료와 함께 피력하였고, 객관적인 중재 절차를 거쳐 K군 측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긍정적인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원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J군의 진지한 반성, 그리고 원만한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을 참작하여 우려했던 중징계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해 유보되는 3호 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