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중학생 고등학생 피의자 보호처분 총정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입니다.
아이가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졌다는 통지서 한 장. 그 종이 한 장이 집안 전체를 흔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판사가 묻고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1호부터 10호까지, 열 가지 처분 중 무엇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아이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지, 몇 개월간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 갈림길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목차
1.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2. 진행 절차 — 통지서부터 심리기일까지
3. 보호처분 1호~10호 총정리
4. 처분 수위를 가르는 요소와 실제 사례
5. 보조인, 왜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1.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소년법 제2조는 만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합니다. 그 안에서도 세 갈래로 나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
아직 범행은 없지만 비행의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소년보호재판이 사실상 유일한 법적 절차가 됩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하고, 법정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다툽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다릅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지역에 따라 지방법원 소년부) 판사가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하고, 보호처분의 필요 여부와 그 수위를 판단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로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고, 이후 재비행이 있을 경우 이전 처분 이력이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2. 진행 절차 — 통지서부터 심리기일까지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두 갈래 길 중 하나로 갑니다. 촉법소년·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범죄소년은 검사를 거칩니다. 검사가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로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하거나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합니다.
소년부에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관이 배정되어 가정환경, 학교생활, 재비행 위험 등을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입니다.
통상 1개월 이내이며,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전문적인 진단을 위한 절차이지만, 그 기간 동안 아이는 가정과 학교에서 분리됩니다. 이 위탁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점도 소년법 제17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판사는 심리를 개시할지 여부를 정합니다. 사안이 경미하면 심리 불개시 결정으로 재판 없이 종결되기도 합니다(소년법 제19조). 심리를 열기로 하면 심리기일이 지정되고, 소년과 보호자, 보조인이 출석합니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조사관과 보조인이 각각 의견을 진술한 뒤 판사가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처분 결정이, 인정되면 1호부터 10호 사이의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지금 우리 아이 사안이 어느 정도 수위에서 다뤄질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자가진단 페이지에서 몇 가지 질문에 답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보호처분 1호~10호 총정리
※ 아래는 보호처분의 일반적인 기준을 단어 위주로 정리한 표입니다. 실제 처분은 비행 내용, 재비행 위험,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분 | 내용 | 기간 | 학교생활 |
1호 | 보호자 등 감호위탁 | 6개월(연장가능) | 가능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가능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가능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이내 | 가능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 이내(연장가능) | 가능 |
6호 | 아동복지·소년보호시설 위탁 | 6개월(연장가능) | 어려움 |
7호 | 병원·요양소·의료보호시설 위탁 | 6개월(연장가능) | 어려움 |
8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중단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중단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중단 |
1호부터 5호까지는 가정에서 생활하며 이행하는 처분입니다. 6호와 7호는 시설 위탁이지만 소년원처럼 공적 구금시설은 아닙니다. 8호부터 10호는 소년원 송치이며, 실질적으로 학교생활이 중단됩니다.
4호와 5호 보호관찰에는 소년법 제32조의2에 따라 3개월 이내 대안교육이나 야간 외출 제한이 함께 부가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처분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호가 함께 병과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있습니다.
4. 처분 수위를 가르는 요소와 실제 사례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처분 수위는 달라집니다. 판사가 살피는 것은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비행의 경위와 정도, 재비행 위험성(초범인지 이전 처분 전력이 있는지),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가정환경의 안정성, 피해가 있었다면 그 회복 여부, 심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반성의 태도, 그리고 자발적으로 받은 상담이나 교육 이력입니다. 같은 사안도 이 요소들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중학생 B군의 이야기입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됐습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애초에 대상이 아니었고, 사건은 곧바로 관할 소년부로 넘어갔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조사관 면담에 임했고, 피해 변제와 사과가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심리기일에서 판사는 보호자 감호위탁(1호)과 수강명령(2호)을 병과했습니다. 학교는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C군은 교내 다툼으로 상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열려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등 3호 이하 수준의 조치로 마무리됐습니다. 형사 절차 쪽에서는 검사가 사안의 경위와 합의 상황을 살핀 뒤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었지만,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았던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5. 보조인, 왜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소년보호재판에서 변호사는 보조인이라 불립니다. 형사재판의 변호인과 역할이 다릅니다. 무죄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인의 일은 "선처해 달라"는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사관 면담 전 유리한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하고, 반성과 재비행 방지 의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고, 심리기일에서 조사관의 의견에 맞서 소년에게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 근거를 들어 진술하는 자리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결정되면 그 시점부터 대응하는 것과 통지서를 받은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은 결과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분이 이미 내려졌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결과에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항고를 검토할 수 있고, 처분 확정 후에도 성행이 개선되었거나 가정환경이 안정된 경우 처분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