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차이 폭행이 상해가 된다? 학폭위절차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폭행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해진단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과 상해는 법적으로 다른 죄입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되느냐에 따라, 형사절차와 학폭위 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폭행과 상해, 법이 나누는 기준
많은 부모님이 "때린 건 다 똑같은 것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형법은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형법 제260조는 폭행죄를 규정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는 상해죄를 규정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의 폭이 폭행죄와 다릅니다.
핵심은 신체의 완전성입니다.
유형력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상해로 봅니다.
자연히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전 크기의 멍이 팔에 든 정도는 상해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은 정도는 상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적 증상도 상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몸의 기능이 실제로 손상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상해진단서와 일반진단서, 무엇이 다른가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는 여러 종류입니다.
그중 상해진단서는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작성됩니다.
발급 목적부터 일반진단서와 다릅니다.
일반진단서는 현재 몸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치료 목적, 보험 청구, 결석 사유 소명 등에 주로 쓰입니다.
사건, 사고의 경위를 전제로 작성되지 않습니다.
상해진단서는 다릅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상처가 생겼는지를 함께 기재합니다. 치료에 필요한 기간, 즉 진단 주수가 명시됩니다. 이 진단서는 수사기관과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만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죄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의 사안이 폭행에 가까운지, 상해에 가까운지 판단이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막연히 걱정하시기보다,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보시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자가진단 페이지를 통해 현재 사안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우리 아이 사안 자가진단 하러가기
상해진단서가 학폭위 절차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사안에 따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상해진단서는 조치 수위를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로 쓰입니다.
학폭위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입니다. 1호는 서면사과, 3호는 교내봉사,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활기록부 기재가 조건부로 유보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정리이며, 실제 사안의 진단서 내용과 경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내용을 스스로 해석해 대응하시기보다, 반드시 학폭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함께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분 | 일반진단서 | 상해진단서 |
|---|---|---|
발급 목적 | 치료, 결석 소명 | 사건 경위 소명 |
경위 기재 | 없음 | 있음 |
진단 주수 | 기재 안 함 | 명시함 |
활용처 | 보험, 학교 | 수사기관, 학폭위 |
절차상 성격 | 참고 자료 | 핵심 증거 자료 |
합의는 왜 서둘러야 하는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처벌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상해죄는 다릅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절차가 곧바로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같은 합의라도, 사안이 폭행으로 평가되는지 상해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의 시점과 방식, 죄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함께 가야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 A군의 이야기입니다.
쉬는 시간, 친구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고, 상대방은 2주 진단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학교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접수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곧바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진단서 발급 시점과 상해 부위, 사건 발생 경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격 진술과 다툼의 경위를 자료로 구성해,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반성문과 상담 이수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에서는 3호 이하의 낮은 수위 조치로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소년의 초범, 반성 태도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모든 사안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절차마다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마무리하며
상해진단서 한 장이, 사건 전체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장이 절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단서의 문구, 발급 시점, 사건의 경위.
이 모두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지금의 진단서와 사실관계를 먼저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