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추행 고등학생성추행 초등학생성추행 미성년자 간 사건 처벌은? 아청법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검색하시는 단어, "중학생성추행"과 "고등학생성추행", "초등학생성추행"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미성년자 간 성추행 사건은 나이 하나로 결과가 갈리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의 연령, 피해 학생과의 나이 차이, 행위의 경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검토되어야 처분의 방향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검토는 사건 초기, 경찰 조사 전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1. 왜 "중학생성추행"이라는 검색어가 이렇게 늘었을까
학교 현장에서 성 관련 사안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스킨십의 경계에 대한 인식 차이, 스마트폰과 SNS를 통한 접촉의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장난"과 "추행"의 경계에 대한 학생들의 미숙한 판단이 겹치면서, 학교급을 가리지 않고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는 순간 형사 절차와 학교 내 절차가 동시에, 그것도 각기 다른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형사 절차는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학교 내 절차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완전히 같은 잣대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2.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세 갈래 길
미성년자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가해 학생의 만 나이입니다.
만 10세 미만 —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형사 절차, 보호처분 모두 적용되지 않으며, 학교 내 조치와 보호자 지도로 사안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촉법소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8호부터 10호는 소년원 송치이며, 10호 처분은 최대 2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형사처벌이 없다"는 말만 믿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범죄소년입니다.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이며, 검사가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보낼지, 소년부로 송치할지를 판단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이 섞인 사건이라면 가해자별로 적용되는 절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중학생이니까 촉법소년이겠지"라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 하나로 형사 절차와 보호처분 절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3. 형사 절차 — 형법과 아청법, 무엇이 적용되는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즉 만 19세 미만이라면 아청법 제7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아청법은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어,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5조의 의제강제추행 규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 폭행·협박 유무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어, 나이 하나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나이 차이가 크지 않고, 서로 교제 관계에 있었거나 우발적인 접촉이었다는 정황, 반성의 태도, 보호자의 관리·감독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소명되면, 형사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검토되는 요소이며, 소명 자료의 준비 정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위원회 —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또 하나의 길
피해 학생 측이 학교에 신고하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심의가 개시됩니다. 이 심의는 형사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형사는 아직 진행 중이니 학폭위는 나중에 대응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학폭위 절차는 형사와 무관하게 자체 기한 안에서 움직입니다.
학폭위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 지속성, 고의성,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되며, 초범이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조치가 3호(교내봉사) 이하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심의위원회의 판단 사항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이유
같은 사안이라도 대응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학생 본인의 진술 방향을 잡아주는 작업이 되어 있는 사건과, 조사 당일 처음 변호인을 만나는 사건은 출발선이 다릅니다.
학폭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의 기일 전에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진술 연습을 마친 경우와, 통보서를 받고서야 대응을 시작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에 전달되는 정보의 질부터 다릅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는 서로 참고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의 소명이 부실하면 학폭위 심의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절차를 따로 보지 않고 함께 설계하는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최대 10년간 취업제한이 따라붙을 수 있어, 학생의 장래를 고려한 방어 전략이 처음부터 필요합니다.
6. 용어가 헷갈리신다면 — 핵심 용어 정리
⚠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사건에 어떤 조항과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용어 | 의미 |
|---|---|
촉법소년 | 만 10세~14세 미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 |
범죄소년 | 만 14세~19세 미만, 형사처벌 가능 대상 |
보호처분 | 1호(훈계)~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단계 |
기소유예 | 범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 |
학폭위 조치 | 1호(서면사과)~9호(퇴학)까지 9단계 |
아청법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별법 |
의제강제추행 | 13세 미만 대상, 동의·폭행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 |
취업제한 | 성범죄 확정 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최대 10년) |
마치며
중학생성추행, 고등학생성추행, 초등학생성추행이라는 단어로 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시든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실 겁니다.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는 따로 움직이지만, 결국 한 아이의 미래로 이어집니다. 두 절차를 함께 볼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법전문변호사 3명, 학폭전문변호사 3명을 보유한 1세대 청소년범죄 전담 로펌으로, 약 10년간 이와 같은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 초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