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다운로드, 미성년자도 저장만 하면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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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휴대전화나 태블릿에서 친구나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한 사진·영상이 발견되어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받은 것뿐인데 이것도 처벌되는 건가요?”
특히 친구가 단체채팅방에 올린 파일을 호기심에 내려받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던 영상을 저장해 두었다가 문제가 된 경우라면 아이 역시 “보기만 했지 누구에게 보내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다운로드 사건에서는 단순히 “아이가 만든 영상이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로 파일을 받았는지, 파일 내용을 알고 저장했는지, 휴대전화에 몇 개의 영상이 남아 있었는지, 다른 친구에게 전달했는지,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인지, 별도의 합성이나 재편집에 관여했는지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영상이나 대화방 기록까지 발견되면 처음 신고된 한 건에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미성년자니까 크게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사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은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성년자 딥페이크 다운로드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쟁점과 초기 대응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딥페이크 다운로드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을까?
딥페이크 다운로드 적발 시 수사 절차와 소년보호처분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 관련 실무 Q&A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특화팀의 맞춤형 방어책
1. 딥페이크 다운로드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을까?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단순히 아이의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보다, 해당 파일의 성격을 알고 의도적으로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 그리고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아이가 해당 영상물을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입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성적 허위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합성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저장이나 시청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친구가 만들어 준 것을 받기만 했다”,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방에서 다운로드만 했다”, “휴대전화에 저장만 해두고 보내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다운로드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아이가 해당 파일의 내용과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체채팅방에서 여러 파일이 한꺼번에 전송되어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경우와, 파일의 내용을 확인한 뒤 별도로 저장하고 반복해서 시청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휴대전화 갤러리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 보고 섣불리 진술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수사기관은 저장된 파일 자체뿐 아니라 다운로드 시점, 메시지 내용, 검색 기록, 폴더 이동 여부, 삭제 여부, 재생 기록,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정황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영상의 성격을 명확히 알고 직접 찾아다녔거나 여러 영상을 반복적으로 저장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 실수나 일회성 호기심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딥페이크 다운로드 이후 다른 친구에게 영상을 다시 전송하거나 SNS·오픈채팅방 등에 올렸다면 문제는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초기 대응에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다운로드 → 저장 → 시청 → 전달 → 재편집’ 중 우리 아이의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 딥페이크 다운로드 적발 시 수사 절차와 소년보호처분
딥페이크 다운로드 사건은 저장 행위 하나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포렌식을 통해 추가 파일이나 대화 기록, 전달 정황이 확인될 경우 사건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청소년이 딥페이크 다운로드 문제로 신고되었을 때 사건은 아이의 나이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
휴대전화·태블릿 등에 저장된 파일, 대화내용, 전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영상 외에 추가 파일이 발견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제작·유포 여부 확인
단순 저장·시청인지, 직접 합성에 관여했는지, 친구에게 전달하거나 SNS에 게시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제작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한 딥페이크 다운로드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거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형사·소년사건과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경찰 조사와 학폭위에서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소년부 보호사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사건의 경위와 반복성, 피해 규모, 재범 가능성, 부모의 보호·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부터 시설위탁 및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다운로드 사건이면 무조건 가볍게 끝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는 단순히 적용된 혐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나이, 이전 문제행동 여부, 영상의 개수,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성, 유포 여부, 반성 정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아이가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한 장보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상담 진행, 휴대전화 사용관리 계획, 부모의 구체적인 지도·감독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3.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 관련 실무 Q&A
Q. 친구가 단톡방에 올린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로드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유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적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된 것인지, 아이가 영상의 성격을 알고 직접 다운로드한 것인지, 이후 반복적으로 시청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휴대전화 사용 경위와 당시 대화방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딥페이크인지 모르고 영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부분은 딥페이크 다운로드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쟁점입니다.
단순히 휴대전화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아이가 당시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파일 이름만 보고 받은 것인지, 미리보기나 대화내용을 통해 성적 합성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다운로드 이후 영상을 확인하고 계속 보관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당시 대화내용과 다운로드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다운로드한 영상을 친구 한 명에게 다시 보내줬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전달했다면 단순 소지·저장과는 다른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다운로드만 한 사건과 이미 확보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한 사건은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몇 명에게 보냈는지, 어떤 대화와 함께 전달했는지, 단체채팅방에 올렸는지, 이후 다른 친구들의 재전송을 예상하거나 요청했는지 등을 조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수사뿐 아니라 학교폭력 절차까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Q. 중학생인데 촉법소년이면 경찰에 잡혀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서는 사건 내용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단계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무런 준비 없이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 경찰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 삭제한 딥페이크 영상까지 확인되나요?
A.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는 현재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파일뿐 아니라 삭제된 데이터나 대화 기록 등이 복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된 딥페이크 다운로드 건 외에 다른 영상이나 다른 피해자와 관련된 자료가 확인되면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부모님이 급하게 휴대전화의 사진이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조사 전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고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먼저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특화팀의 맞춤형 방어책
딥페이크 다운로드 사건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을 접한 경위부터 저장·시청·전달 여부까지 하나씩 분리하여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의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자녀가 딥페이크 다운로드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당황한 마음에 가장 먼저 아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무엇을 했는지 다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처음 아이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부터 이후 경찰 진술까지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사건은 휴대전화와 대화방에 객관적인 디지털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기록과 맞지 않는 진술을 먼저 해버리면 이후 이를 바로잡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우선 아이가 직접 제작에 관여했는지, 딥페이크 다운로드만 한 것인지, 다운로드 당시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반복적으로 저장·시청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를 단계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그다음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혐의를 넓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회복 절차와 재발방지 교육·상담 자료까지 함께 준비하여 아이에게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특히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인 사건이라면 형사 또는 소년보호사건만 대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서로 달라지지 않도록 전체 사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부모님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아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를 급하게 삭제하는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먼저 어떤 자료가 남아 있고 아이의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딥페이크 다운로드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아이가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소지였는지, 고의적인 반복 시청이 있었는지, 제작·유포로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와 대응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동 때문에 앞으로의 학교생활과 진로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아이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세심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