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유포, 청소년이 또래의 성적인 사진·영상을 친구에게 보냈다면 어디까지 문제될까요?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성착취물유포, 청소년이 또래의 성적인 사진·영상을 친구에게 보냈다면 어디까지 문제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친구에게서 받은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학생에게 다시 보냈다가 성착취물유포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녀는 직접 촬영한 영상도 아니고 친구 한두 명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단체채팅방에서 받은 파일을 별다른 생각 없이 다른 대화방에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고 해당 촬영물이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의 배포·제공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파일을 받았는지, 몇 명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 이후 다른 학생에게 다시 퍼졌는지와 함께 자녀가 해당 파일을 보관·시청한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은 영상도 다시 보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유포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은 자녀가 영상을 직접 만들었는지만이 아닙니다. 친구가 촬영한 영상이나 인터넷에서 받은 파일을 다시 전달한 사건에서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뿐 아니라 배포·제공 등 관련 행위도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속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고 해당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자녀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모든 사진이나 영상이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영상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와 등장인물의 사건 당시 연령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성관계나 그 밖의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인지, 자녀가 해당 파일의 성격을 알고 전달했는지, 최초에는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촬영에도 관여했다면 제작 부분까지 함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학생에게 전달받은 파일을 재전송한 사건이라면 최초 제작과 자녀의 유포행위를 구분하여 실제 관여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한 명에게 보낸 것과 단체방에 올린 것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청소년 성착취물유포 사건에서는 자녀가 몇 명에게 영상을 전달했는지가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고 기억하는데 실제로는 여러 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파일을 올린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어떤 메신저나 SNS를 이용했는지, 파일 자체를 전송했는지, 링크를 공유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체방에 게시했다면 당시 참여 인원과 실제 전송 경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후 다른 학생들이 해당 파일을 다시 전달했다면 피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됐는지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재전송한 모든 행위가 최초 전송자인 자녀의 행위와 당연히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관여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의 휴대전화 화면으로 영상을 보여준 경우와 파일 자체를 전달한 경우도 사실관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영상이 노출됐는지에 따라 법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고 판매했거나 대가를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전달인지 영리 목적의 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이름이나 학교, SNS 계정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영상이 전달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유포로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에까지 피해가 이어졌다면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유포 사건에서는 최초 수신부터 재전송까지 포렌식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유포 혐의로 경찰조사가 시작됐다면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휴대전화가 임의제출되거나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적법한 압수·수색 범위에서는 문제 된 파일을 언제 전달받았는지, 휴대전화에 저장했는지, 누구에게 전송했는지와 관련된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파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대화방에 전송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삭제된 자료와 관련된 흔적이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재 휴대전화에 파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범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된 영상 외에 다른 성착취물이 발견된다면 별도의 소지·시청 또는 전송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파일마다 취득한 시점과 경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단체대화방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은 파일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라면 실제 설정과 파일 생성 경위, 이후 파일을 열어봤는지와 재전송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계정과 대화방을 급하게 삭제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이나 다른 참여자가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황일 수 있으며 이후 삭제 경위에 관한 설명까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폭위와 소년재판도 대비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유포 사건의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경찰조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학교 밖에서 전달됐더라도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쳤다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녀가 영상을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 몇 명에게 전달했는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을 통해 여러 학생에게 영상이 퍼졌다면 피해의 확산 정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찰과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학교에 작성한 내용과 경찰에서 진술하는 핵심 사실관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수신 시점이나 전송 대상, 파일 개수 등에 관한 설명이 크게 달라진다면 그 이유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고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면 유포한 촬영물의 내용과 개수, 전송 범위,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상황,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현재 가능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피해학생의 의사를 고려한 피해 회복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보호처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면 실제 교육 내용과 자녀의 변화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휴대전화와 SNS, 메신저 이용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 실행 중인 보호·감독 계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확인하는 유포 범위 중 일부를 다투고 있다면 자료 준비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메신저 대화와 계정 사용내역, 포렌식 자료 등을 토대로 자녀가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유포 사건은 직접 영상을 촬영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파일을 다시 전송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촬영물의 내용과 피해학생의 연령, 전송 방식과 인원, 추가 유포 범위, 자녀의 소지·시청 여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가 또래 학생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친구에게 전달한 일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휴대전화 포렌식과 학폭위가 진행되고 있다면 문제 된 파일과 최초 수신 경위, 실제 전송 대상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