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텔레그램, 청소년이 성적인 사진·영상을 주고받았다면 저장·시청·유포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카톡텔레그램 성착취물, 청소년이 성적인 사진·영상을 주고받았다면 저장·시청·유포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받았다는 이유로 경찰 연락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파일을 열어봤거나, 대화방에서 받은 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했다가 다른 학생에게 다시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톡방에 있었을 뿐이다’, ‘직접 만든 영상은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자녀가 자료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요청하거나 구매했는지, 실제로 저장·시청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를 각각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카톡·텔레그램에서 받은 파일이 모두 성착취물은 아닙니다
카톡텔레그램 성착취물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문제 된 파일의 실제 내용입니다.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나 사진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어떤 성적 행위가 표현되어 있는지 등을 토대로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성착취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께서는 실제 어떤 파일을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사진 한 장인지, 여러 영상이 올라오는 대화방에 참여했던 것인지, 특정 영상을 자녀가 직접 요청해 전달받은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달라집니다.
특히 텔레그램은 채널이나 대화방을 통해 여러 파일이 한꺼번에 공유되는 경우가 있어 자녀가 해당 공간에 언제 들어갔는지, 어떤 자료를 실제로 확인했는지, 파일을 내려받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방에 있었던 것과 직접 저장·시청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카톡이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가 모든 파일을 직접 시청하거나 소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각 자료에 대해 자녀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일정한 요건 아래 구입·소지·시청 등의 행위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파일의 성격을 인식한 상태에서 직접 검색해 들어간 것인지, 다른 사람이 초대한 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노출된 것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파일이 자동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것인지, 자녀가 직접 다운로드한 것인지, 저장한 뒤 반복해서 열어봤는지 등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한 번 눌러봤다”고 설명하는 사건과 특정 영상을 찾기 위해 검색하거나 요청하고 여러 차례 시청한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대화 내용과 다운로드 기록, 파일 저장 상태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고 파일이나 대화방 접근 권한을 전달받았다면 성착취물구매와 관련된 부분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결제 내역이나 송금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돈이 무엇을 받기 위해 지급된 것인지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다시 보냈다면 성착취물유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카톡이나 텔레그램에서 받은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송했다면 단순 소지·시청 문제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제공 등은 별도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누구에게 몇 차례 전달했는지, 개인대화로 전송했는지 단체대화방에 게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는 친구 한 명에게만 파일을 전달했다고 기억하는데 이후 해당 친구가 다른 학생들에게 재전송하면서 영상이 넓게 확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자녀가 실제로 직접 전달한 범위와 이후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재전송한 범위를 나누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준 것인지, 파일 자체를 전달한 것인지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링크를 공유했거나 특정 채널로 접속할 수 있도록 알려준 경우라면 그 방식과 의도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영상 유포가 학교 안에서 알려지면서 학교폭력 신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조사와 별개로 학폭위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학교에서는 유포 경위와 범위,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피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을 반복하는 방식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신고된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해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후 소년부 송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카톡텔레그램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계정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휴대전화가 임의제출되거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적법한 압수·수색 범위에서는 문제 된 파일이 언제 생성되거나 저장됐는지, 관련 대화와 전송 내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현재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삭제한 자료의 흔적이나 상대방에게 남아 있는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된 성착취물 외에 다른 파일이 확인된다면 각 자료마다 취득 경위와 시청·보관·전송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발견된 모든 파일이 자동으로 동일한 성격의 자료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파일별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계정과 대화내역을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삭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고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면 성착취물의 개수와 취득 경위, 시청·소지 기간, 유포 여부, 피해 정도, 이전 유사한 행동이나 보호처분 전력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지, 자녀가 문제된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등 메신저 이용을 현재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보호·감독 계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일부 파일을 실제로 열어보지 않았거나 전송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대화방 참여기록, 파일 생성·다운로드 흔적, 계정 이용내역 등을 토대로 실제 관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톡텔레그램 성착취물 사건은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문제 된 파일이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자녀가 이를 직접 요청·구매했는지, 저장·시청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송했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주고받은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문제 된 파일과 대화방 참여 경위, 저장·시청·전송 내역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