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폭변호사, "우리 애도 같이 맞았으니 쌍방"이라는 맹신이 부르는 강제전학 위기와 교육지원청 방어 팩트체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아침에 웃으며 등교했던 우리 아이가 갑작스럽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철렁 내려앉은 가슴을 부여잡고 수원 지역의 대응 방안을 다급히 찾고 계실 부모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누구보다 바르게 키웠다고 믿었던 자녀의 일탈 소식에,
무엇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크실 텐데요.
최근 수원 관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은
과거처럼 교장 선생님의 가벼운 훈화나 교내 반성문 작성 정도로 조용히 덮이지 않습니다.
사안이 수원교육지원청 등 상급 기관으로 이관되어 정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씻을 수 없는 징계 기록이 남게 됩니다.
나아가 사안의 수위에 따라서는 경찰 고소로 이어져 형사 절차나 소년보호재판까지 밟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고 안일하게 대응하셨다가는 아이의 학업과 장래에 치명적인 상처가 남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흔히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짚어보고 실무의 냉정한 법리적 판단 기준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1. 서로 치고받고 싸운 쌍방 과실이니, 학교장 자체 해결로 원만히 끝날까요?
사건의 내막을 들어보니 상대방 아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우리 아이도 맞은 정황이 있어,
학교 측에서 적당히 화해시키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무마해 줄 것이라 기대하시는 부모님들이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은 부모님의 예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 학생 측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거나 피해 정도가 일정 기준(진단서 2주 이상 등)을 넘어서면, 아무리 쌍방 과실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장 자체 해결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회부되어 엄중한 징계 심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우리 애도 피해자다"라는 감정적인 억울함만 앞세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의 반발을 사서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우는 위험한 방어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2. 어릴 때 한 번 실수한 초범인데, 기껏해야 교내 봉사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
아직 가치관이 덜 형성된 학생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모범생이니,
학폭위 위원들 앞에서 눈물로 반성하면 가벼운 1호~3호 처분 정도로 끝날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폭위의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5가지 지표(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대단히 객관적이고 냉혹하게 적용됩니다.
수원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최근의 학폭위 실무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라 하더라도 행위의 심각성이 높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출석정지(6호)나 강제전학(8호)과 같은 치명적인 중징계가 내려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초범이니 선처를 주겠지라고 기대하며 뚜렷한 소명 자료 없이 심의에 임하는 것은 무척 위험합니다.
팩트체크 3. 징계를 받아도 졸업하면 생기부에서 지워지니 입시에는 문제없겠죠?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더라도, 아이가 졸업할 때쯤이면 기록이 알아서 삭제되어
나중에 대학 입시나 취업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 오해하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생기부 기재 및 삭제 규정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중대한 학폭 징계인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의 조치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최대 4년) 생기부에 보존되며, 이는 향후 아이의 상급 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에서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수원 관내 중학교 쌍방 폭행 사안, 8호 전학 위기에서 2호·3호로 성공적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서 쫓겨날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수원시 소재의 중학교 2학년 J군은 쉬는 시간 복도에서 동급생과 시비가 붙었고,
감정이 격해져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물리적인 다툼을 벌였습니다.
문제는 J군의 체격이 훨씬 컸던 탓에 상대방 학생이 코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상대측 부모님은 J군의 일방적인 폭행을 주장하며 강제전학(8호)과 형사 고소를 강력히 촉구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J군은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하며 때렸다고 흥분하여 진술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사안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감정적이고 모순된 해명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초기 진술서 작성 단계부터 조력하여 J군이 객관적 정황에 반하는 진술로 학교와 기관의 불신을 사지 않도록 안전하게 교정하였고, 2차 가해 위험을 철저히 차단한 상태에서 신중한 중재를 통해 피해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치료비 배상을 진행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진 수원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
J군이 비록 물리력을 행사했으나 이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도발에서 비롯된 우발적 다툼이었음을 객관적인 목격자 진술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J군이 상대방의 피해에 대해 뼈저리게 뉘우치며 분노 조절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점,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가정 내 생활 지도 계획 등을 논리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피해 결과의 중대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J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사안의 발생 경위(쌍방 과실),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의 생기부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강제전학이나 출석정지의 위기를 벗어나,
비교적 경한 조치인 피해 학생 접촉 금지(2호)와 교내 봉사(3호) 처분만으로 사안을 방어하여 아이의 평온한 학교생활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기관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억울함을 따져 묻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인받아 가중된 징계나 형사 고소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학업과 미래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 남기 전에,
초기 사안 조사 단계부터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