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폭행, "먼저 맞아서 방어했을 뿐"이라는 정당방위 맹신이 부르는 소년재판 위기와 선처 해법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우리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닌데..." 경찰서나 학교로부터 아이가 동급생을 때려 문제가 되었다는 연락을 처음 받으셨을 때, 부모님께서 느끼실 그 황망함과 당혹감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한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내 아이가 '폭행 가해자'라는 낙인을 얻게 될까 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텐데요.
중학교 시기는 신체적인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반면, 감정을 통제하는 전두엽의 발달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사소한 말다툼이 격렬한 물리적 충돌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때 부모님들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우리 애도 맞았으니 정당방위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과 법원은 아이들 사이의 다툼을 바라볼 때 부모님의 감정적 잣대와는 전혀 다른 엄격한 법리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아 감정적으로 대응하셨다가는 학폭위 징계는 물론,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아이의 미래에 무거운 족쇄가 채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부모님들께서 흔히 착각하시는 오해와 진실을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먼저 맞아서 반격한 건데, 당연히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나요?
가장 빈번하게 마주하는 착각은,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거나 밀쳤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주먹을 휘두른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맹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정당방위의 인정 기준은 실무적으로 대단히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서로 격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방어할 의사로 타격을 가했더라도 이는 서로를 향한 공격 행위의 일부로 간주되어,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엄중히 처벌받을 여지가 상당합니다.
"우리 애도 맞았다"는 억울함만 내세워 무조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수사관이나 재판부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뻔뻔한 태도로 비쳐질 위험성이 큽니다.
오해 2. 중학생은 촉법소년이라 경찰에 신고돼도 아무런 처벌이 없지 않나요?
아이가 아직 중학교 1학년, 2학년으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혹여나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안전할 것이라고 마음을 놓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라는 방패가 아이를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 구제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촉법소년이라 하여 전과 기록이 남는 성인 형사 처벌만 면제될 뿐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폭력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8~10호)라는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점 하나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이를 낯선 시설에 구금되게 만들 수 있는 무척 위험한 방어 방식입니다.
오해 3. 크게 다치지도 않았고 초범이니 학폭위 선에서 가볍게 끝나겠죠?
피해 학생의 상처가 가벼운 타박상 정도에 불과하고 우리 아이가 이전까지 사고 한 번 친 적 없는 모범생이었으니, 학교에 불려 가 사과만 잘하면 교내 봉사 정도로 사안이 종결될 거라 짐작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는 사회적 기조는 상처의 크기만큼이나 '행위 자체의 폭력성'을 무겁게 평가합니다.
단순한 멍이나 찰과상이라 할지라도 피해 학생 측이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고 경찰에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의 엄중한 학폭 징계와 별개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우려가 다분합니다.
하교 중 발생한 동급생 폭행 사안, 소년원 위기를 넘기고 1호·2호로 일상을 지킨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오랜 기간 시설에 수용될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2학년 C군은 하교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타 학교 또래 무리와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이 먼저 부모님을 모욕하는 패드립을 하자 격분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주변에 있던 청소 도구를 집어 던졌습니다.
상대방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다중이 얽힌 데다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되어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강력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장기 소년원 수용이 짙게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C군은 억울한 마음에 "저쪽이 먼저 심하게 욕을 해서 정당방위를 한 것뿐이다"라며 흥분된 상태로 진술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경찰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감정적인 해명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하여 C군이 법리에 맞지 않는 정당방위 주장으로 기관의 불신을 사지 않도록 진술을 객관적으로 교정하였고, 2차 가해 위험을 철저히 차단한 상태에서 안전한 중재를 통해 피해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치료비 배상을 진행하며 끈질긴 노력 끝에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 C군이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상대방의 극심한 모욕이 원인이었던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현재 자신의 폭력성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분노 조절 상담 센터를 꾸준히 다니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귀가 시간 통제 및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년원에 구금되지 않고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선도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폭력 행위의 위험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C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사안의 발생 경위 참작,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교화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의 장래를 위협하던 시설 수용의 짐을 벗고, 가장 가벼운 처분인 보호자 감호 위탁(1호)과 수강명령(2호)만을 받아 아이가 평온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거나 억울함을 풀고자 경찰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과 법원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먼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냐"며 따져 묻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일상과 학업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기 전에, 수사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