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성추행했다고 신고당한 청소년, 조금이라도 강제적인 스킨십이었다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사귀던 사이인데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대요" – 이런 연락을 받으면 대체 뭐가 문제였는지부터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여자친구성추행이라는 말로 신고가 접수되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은 조사 과정에서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경우,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조금이라도 강제적인 스킨십이었다면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동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수사기관은 신고 시점의 진술을 우선 기초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관계의 경위와 신고에 이르게 된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소명하는 게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는 대부분 이별 이후나 관계가 틀어진 시점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신고 시점과 실제 사건 발생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를 별도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귀는 사이였으니까 문제없다"는 식으로만 답변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 된 특정 행위가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을 소명하려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메시지 대화나 관계 전후의 정황, 제3자 목격 진술 등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일단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대로 가정법원 심리 단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초기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처분 수위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기관이 재범 우려나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심리 전 단계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한 달간 유치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학교 측에는 통보가 들어가 학폭위가 소집되어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가 검토됩니다.
이런 처분 이력은 생활기록부에 남아 고입과 대입 정시·수시 전형까지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사귀는 사이였다"는 해명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합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일입니다.
2. 강제추행 신고 시 적용 법령과 소년보호절차
여자친구성추행 등 연인 관계에서의 강제추행 신고 시 검토되는 법령과 단계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절차상 유의사항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연인 관계였는지 여부는 성립 요건과 무관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할 수 있으며,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고소 기한 내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
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재범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리 전 1개월간 시설에 유치되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1호~10호 보호처분) | 가정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
3. 여자친구성추행 신고 관련 추가 Q&A
Q. 헤어진 뒤 몇 달이 지나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났다는 게 유리한 사정이 되나요?
A. 신고 시점이 늦었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 여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사이의 관계 변화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Q. 당사자끼리는 이미 화해했는데, 그래도 수사가 계속되나요?
A.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 화해나 합의만으로 수사 절차가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확인되면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Q. 합의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서 진행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하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상태에서 가해자 측의 접촉은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는 수사기관에 부정적으로 전달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절차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조사받을 때 예전 대화 캡처를 증거로 제출해도 되나요?
A. 네, 관계 정황을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은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실제로 쟁점과 관련성이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많은 자료를 제출하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로펌의 조력
여자친구성추행 혐의로 자녀가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으신 순간부터, 무엇부터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신고 시점, 진술 방향, 합의 가능성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초기 대응 순서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 정리, 피해자 측과의 적법한 합의 중재,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를 막기 위한 소명자료 준비, 학폭위 대응까지 – 단계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9년간 여자친구성추행을 포함한 다수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며 불기소, 심리불개시, 보호처분 최소화를 이끌어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지금 자녀가 여자친구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조원진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