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성관계, 청소년끼리 있었던 일이라면 부모님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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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성관계, 청소년끼리 있었던 일이라면 부모님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초등학생 자녀와 다른 청소년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학교나 경찰 연락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학생이 서로 교제했다고 하거나 호감을 가지고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께서는 ‘둘 다 미성년자인데 이것도 성범죄가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부터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성관계 사건은 ‘청소년끼리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성관계가 있었던 당시 두 학생이 각각 몇 살이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는 어떠했는지, 강요나 위협이 있었는지, 사진이나 영상까지 남겼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두 학생 모두 청소년이라면 합의한 성관계로 끝나는 문제일까요?
초등학생성관계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두 학생이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을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로 사귀던 사이였고 자녀는 상대학생도 동의했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초등학생이 포함된 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상대 청소년의 범죄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는지, 그 밖의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학생이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행동을 계속했는지, 위협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학생이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제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개별적인 성적 행위에 항상 동의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다면 문제 된 날짜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만남에서 있었던 행동과 상대학생의 의사를 구분해야 하는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 사건에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성관계 사건에서 중요한 출발점 중 하나가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입니다. 단순히 ‘초등학생과 중학생’ 또는 ‘두 명 모두 학생’이라는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적 판단에서는 현재 나이가 아니라 문제 된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대조해 당시 각각 몇 살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에는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에 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별도로 살펴봐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중고등학생 피의자는 합의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사건 절차가 문제될 수 있고 소년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양측 학생의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먼저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초등학생성관계 사건은 ‘서로 좋아했다’, ‘둘 다 청소년이다’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 실제 성적 행위의 내용, 상대학생의 의사와 강요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만들어졌다면 성관계 문제와 별도로 촬영·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성관계 외에 사진·영상이 있다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성관계 사건을 확인하다 보면 두 학생의 성관계 여부 외에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거나 상대학생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성관계에 관한 문제와 촬영물에 관한 문제를 분리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촬영까지 허락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몰래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아동·청소년인 만큼 제작된 사진이나 영상의 실제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이 문제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상대학생이 사진 촬영이나 전송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요건을 별도로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친구에게 보냈다면 이후 전송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휴대전화에만 보관했는지, 한 명에게 전송했는지, 여러 사람이 참여한 대화방에 게시했는지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거나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됐다면 적법한 압수·수색 범위에서 사건과 관련된 사진·영상과 저장·전송 내역, 관련 대화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문제 된 파일이나 관련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학생이나 파일을 전달받은 사람의 기기에 이미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학생도 초등학생이라면 경찰조사와 소년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성적인 행동을 한 학생 역시 초등학생이라면 사건 당시 연령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학교나 소년법상 절차까지 모두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 당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과는 구별되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학생의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보호처분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학교폭력 신고가 별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두 학생의 진술과 사건 경위,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 자체에 관한 내용과 성적인 촬영물 문제, 다른 학생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문제가 함께 있다면 각각의 사실관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피해와 피해 회복 상황, 자녀가 사건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연령에 맞는 성인지교육이나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상대학생을 강요했다는 내용이나 일부 성적 행위를 부인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료를 준비해서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두 학생의 진술과 사건 전후 자료를 토대로 인정되는 사실과 다투는 내용을 구분해 경찰조사와 소년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성관계 사건에서는 두 학생 모두 청소년이라는 사실보다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과 실제로 있었던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과 상대학생의 의사, 강요 여부를 살펴보고 사진이나 영상까지 관련돼 있다면 촬영·제작·전송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다른 청소년과의 성관계 문제로 학교 또는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두 학생의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 학교에 신고된 내용, 경찰에서 안내받은 혐의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