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강제추행, "친해서 장난친 것뿐"이라는 변명이 소년원 위기를 부르는 법리적 이유와 실무 방어선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한창 장난기 많을 중학생 아이가 동급생이나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눈앞이 캄캄해진 채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부모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학교 시기는 신체적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지만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은 아직 미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래 사이의 치기 어린 장난이나 호기심이 '중학생강제추행'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성범죄로 비화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말만 듣고 "아이들끼리 장난친 것뿐인데 상대방이 예민한 것"이라며 사안을 가볍게 치부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과 소년부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성 비행을 결코 가벼운 일탈로 보지 않으며 매우 서늘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초기 대처가 엇나가면 아이의 생기부와 미래에 치명적인 상처가 남을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흔히 하시는 오해를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때리거나 협박한 적도 없고 친한 사이인데 강제추행이 성립할까요?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억지로 힘을 쓰거나 무섭게 협박한 적이 없는데 무슨 강제추행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시곤 합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에서 벌어진 스킨십이니 기껏해야 교내 선도 조치로 끝날 것이라 짐작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적용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폭행' 요건은 부모님의 상식보다 훨씬 폭넓게 해석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한 물리력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미처 거부할 틈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기습적인 신체 접촉은 그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친한 사이의 장난이었다는 점만 내세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조사관에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오해 2. 아직 촉법소년 연령이거나 중학생 초범이니 가벼운 처벌로 끝나겠죠?
아이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거나, 지금까지 학교에서 단 한 번도 말썽을 피운 적 없는 모범생이라면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시기도 합니다. 학폭위나 경찰서에 가서 눈물로 용서를 구하면 큰 문제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거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 당국과 사법부는 미성년자 간의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가까운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이의 성적 가치관을 교정할 수 있는 전문 심리 치료 내역과 부모님의 구체적인 통제 계획이 입증되지 않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라는 치명적인 보호처분이 내려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교내 탈의실에서 불거진 기습 추행 사안, 소년원 수용을 막고 1~3호로 방어한 사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를 통해, 자칫 아이가 오랜 기간 시설에 갇혀 학업을 잃을 뻔한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중학교 2학년 C군은 교내 탈의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던 중, 평소 짓궂은 장난을 자주 치던 동급생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작스럽게 신체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피해 학생이 즉각 교사에게 신고하였고, 사안은 학폭위를 넘어 경찰서의 강제추행 고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죄질이 불량하여 학폭위 강제전학은 물론, 소년보호재판에서 심사원 위탁 및 장기 소년원 수용이 짙게 우려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 초기 C군은 두려운 마음에 "그냥 어깨를 툭 친 것뿐이다"라며 변명하려 하였으나, 저희는 조사 전부터 신속히 개입하여 객관적 목격자 진술 앞에서의 거짓말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인지시켰습니다.
수사 조사 첫 단계부터 조력하여 C군이 모순된 해명으로 기관의 불신을 사지 않도록 진술을 객관적으로 교정하였고, 2차 가해 위험을 철저히 차단한 상태에서 안전한 중재를 통해 피해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심리 치료비를 배상하며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진 소년보호재판에서 C군이 자신의 치기 어린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끔찍한 공포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발적으로 청소년 성 윤리 교육을 장기간 이수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엄격한 밀착 생활 지도 계획이 담긴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구금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한 교화가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성추행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지적하면서도, C군의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 완벽한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의 장래를 위협하던 시설 수용의 짐을 벗고,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3호) 처분만을 받아 평온한 학교생활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자 사안 조사 초기에 당황하여 섣불리 범행을 축소하려 하거나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면, 이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뉘우친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과 법원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 상황이 예기치 않게 악화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한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님께서 직접 피해 학생의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친해서 친 장난이었다"며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해명하려는 행동은, 심각한 2차 가해나 강요로 오인받아 가중된 조치를 초래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아이의 소중한 일상과 학업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기 전에, 초기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안전한 대처 방향을 세워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먼저 구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