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범죄소년 형사처벌 받을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들은 가장 먼저 "우리 아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라는 질문부터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의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인지, 보호처분 대상인지가 나뉩니다.
다만 나이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의 경중과 절차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범죄소년의 개념과 나이 기준, 그리고 각각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실제 처리 흐름 위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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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사미성년자란 무엇인가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만 14세 미만은 흔히 '형사미성년자'라고 불립니다.
다만 형사미성년자 안에서도 다시 나이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기준(만 14세)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촉법소년의 나이 하한은 처음 제정 당시 만 12세였다가,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만 10세로 낮아졌고, 소년의 상한 기준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조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2. 촉법소년, 처벌을 안 받는 게 맞을까
"촉법소년은 처벌을 안 받는다"는 말,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형사처벌(전과가 남는 벌금형·징역형 등)을 받지 않는 것은 맞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는데, 번호가 커질수록 정도가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1호~5호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분
6호~7호 : 아동복지시설 등 시설 감호위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10호 : 소년원 송치 (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 단기, 장기로 구분)
소년법 제33조에 따르면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머무를 수 있어, "보호처분이니까 가볍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3. 범죄소년,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갈림길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안의 경중,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 방향이 갈립니다.
검사는 범죄소년 사건을 처리할 때 대체로 아래와 같은 갈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혐의없음 등 불기소
단순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법 제49조의3) - 범죄예방위원의 선도, 상담·교육기관에서의 활동 등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로,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절차로 넘어갑니다.
정식 기소 -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소년법 제50조는 형사법원이 재판 중이라도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형사재판이 시작되었다고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범죄소년이라도 형사법원에서 성인과 유사한 절차로 재판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드립니다. 이 경우 형법 제60조에 따라 소년임을 고려해 형이 일부 감경될 수 있습니다.
4. 나이 기준 한눈에 보기
⚠️ 주의
아래 표는 나이에 따른 일반적인 구분을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비행 경력, 사안의 성격,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처리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나이 | 적용 법률 | 가능한 조치 |
|---|---|---|---|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 해당없음 | 형사처벌·보호처분 모두 불가 |
촉법소년 | 만 10세~14세 미만 | 소년법 | 보호처분 (1호~10호) |
범죄소년 | 만 14세~19세 미만 | 형법, 소년법 |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
5. 학교폭력위원회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사안이 학교 내에서 발생했다면, 형사 절차나 소년보호 절차와는 별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즉,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학폭위 조치는 별도로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다 해도 학폭위 조치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서로 다른 목적과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례 1. 촉법소년, 학교폭력 사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여러 차례 놀리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일로 학폭위가 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형사 절차 대상은 아니었지만, 학폭위 조사가 진행되었고, 초범이었던 점과 보호자의 사과, 재발방지 서약 등이 반영되어 3호(교내봉사)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례 2. 범죄소년, 절도 사안
고등학생이 친구의 물건을 몰래 가져간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초범이었고 피해 변제와 반성문 제출 등 정황이 고려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위 사례는 상담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재구성한 것으로, 실제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차례 지켜봐 왔습니다.
아이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막연히 걱정하기보다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정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가까이 청소년범죄와 학교폭력 사건만을 다뤄온 팀으로, 촉법소년·범죄소년 사건과 학폭위 절차를 함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