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민사소송 학폭위가 끝이 아니라고요? 총정리 FAQ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 학폭위가 끝이 아니라고요? 총정리 FA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끝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까지 결정되면 부모님들은 보통 “이제 사건은 끝난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위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절차이고, 이와 별도로 피해학생 측에서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폭위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와 민사상으로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특히 피해학생 측에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나 전학, 결석, 상담 등 추가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학폭위가 종료된 뒤에도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이후 학교폭력민사소송까지 걱정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학폭위가 끝났는데도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치료비와 위자료는 피해자가 요구한 만큼 모두 줘야 하나요?
아이가 저지른 학교폭력인데 부모도 책임져야 하나요?
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1. Q. 학폭위가 끝났는데도 학교폭력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A. 네. 학폭위 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와 사안의 정도 등을 심의한 뒤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도록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민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따돌림, 모욕, 성적인 행동 등으로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피해학생 측에서는 학폭위가 끝난 뒤에도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학폭위 조치가 있었다고 해서 민사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민사책임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도 최근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판단원리와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민사소송에서는 학폭위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 때문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Q. 피해학생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면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와 학교폭력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병원치료나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며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다며 별도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역시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어떤 치료와 상담을 받았는지
해당 치료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필요해진 것인지
학교폭력 이전부터 치료받던 질환이나 문제가 있었는지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여러 학생이 함께 연루됐다면 각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특히 위자료는 정해진 정액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불법행위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의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실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측에서 높은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실제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가담 정도 등을 따져보면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가 명확한데도 무조건 “금액이 너무 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인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에서는 실제로 인정해야 할 손해와 다퉈야 할 손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Q. 아이가 저지른 학교폭력인데 부모님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경우에 따라 부모의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미성년 자녀의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학교폭력민사소송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이가 한 행동인데 부모인 제가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더라도 그 행위의 책임을 판단할 지능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은 민법 제755조에 따라 일정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아이의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자신의 행동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책임능력이 있었는지와 부모가 평소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어떻게 지도·감독해왔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사건에서는 아이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직접 문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무조건 모든 책임을 대신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 이전부터 반복적인 문제가 있었는데도 부모가 이를 알고 방치했거나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부모의 책임이 별도로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민사소송을 받았다면
“부모니까 책임이 있다” 또는 “아이 문제니까 부모는 상관없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자녀의 연령과 사건 당시 책임능력, 기존 학교생활, 부모의 감독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Q. 학교폭력민사소송 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당황해서 바로 요구금액을 지급하거나 모든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기존 학폭위 기록과 상대방의 손해자료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 이후 상대방 부모에게서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실제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게 되면 부모님께서는 매우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과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실제로 인정된 학교폭력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 아이가 직접 한 행동의 범위
여러 학생이 함께 연루됐다면 각 학생의 가담 정도
상대방이 청구하는 치료비·상담비의 세부내역
사건과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
요구하는 위자료 금액과 그 근거
이미 지급한 치료비나 합의금이 있는지
자녀와 부모에게 각각 어떤 법적 책임을 주장하고 있는지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연루된 집단 학교폭력 사건이라면 다른 학생이 한 행동까지 모두 우리 아이의 책임으로 평가되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측에서 제출한 진단서나 상담기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자동으로 해당 학교폭력 때문에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에서는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실제 손해액, 가담 정도와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학폭위에서 명확하게 인정된 행동과 실제 발생한 피해까지 무조건 부인하는 전략도 좋은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책임져야 할 부분은 적절하게 피해 회복을 진행하되, 사건과 관련성이 부족한 손해나 다른 학생의 행동까지 책임이 확대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위가 종료되었다고 학교폭력 사건의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은 이후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최근 대법원 역시 학교폭력 여부와 형사책임, 민사책임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민사소송 소장이나 합의 요구를 받았다면 요구금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기존 학폭위 기록과 실제 가담 정도, 피해학생의 손해자료를 함께 분석해 우리 아이와 부모에게 인정될 수 있는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