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동영상유포 소문나 전여친에게 신고당했다면? 중고등학생 소년재판부터 학폭위까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둘이 사귈 때 서로 동의해서 찍은 영상이에요. 헤어지고 친구한테 한 번 보낸 건데, 전 여자친구가 신고했대요.”
성관계동영상유포 사건으로 상담을 오신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몰래 찍은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올린 것도 아니고, 친한 친구 한두 명에게 보여준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커질 일인가 싶은 거죠.
그런데 법에서는 촬영과 유포를 따로 봅니다. 찍을 때 동의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영상의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률까지 검토해야 하고요.
더구나 같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성관계동영상유포 사실이 퍼졌다면 경찰 조사만 받고 끝나는 문제도 아닙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함께 들어가 학폭위까지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단계에서 실제로 많이 물으시는 것들, 조금 현실적으로 답해보겠습니다.
Q. 둘이 사귈 때 동의해서 찍은 영상인데요. 그래도 유포죄가 되는 건가요?
네,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유포까지 허락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혼동하세요. “여자친구도 찍는 걸 알고 있었다는데요?”라고 하시는데, 그건 우선 촬영 당시의 문제고요. 헤어진 뒤 그 영상을 제3자에게 보내거나 보여준 행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영상이라도 이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 등을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고등학생이라면, 영상의 내용과 촬영 경위 등을 확인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건인지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Q. 단톡방에 올린 것도 아니고 친한 친구 한 명한테만 보냈는데, 그것도 유포인가요?
네. 한 명에게만 보냈어도 유포로 치고요.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는 “친구 한 명한테만 보냈다”고 하는데 휴대전화나 메신저 내역을 확인해보면 두세 명에게 전달했거나, 직접 파일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휴대전화를 보여준 경우도 있고요.
성폭력처벌법상 ‘제공’은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퍼뜨린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한 명이나 소수에게 촬영물을 넘긴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몇 차례 전달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유포는 안 했다”고 진술했다가 전송 기록이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Q. 친구가 달라고 계속 졸라서 보내준 거라는데, 이것도 똑같이 보나요?
네. 일단 친구가 먼저 요구했다는 사정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보내준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제가 먼저 보여주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걔가 계속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실제 조사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화는 지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누가 먼저 영상을 언급했는지, 아이가 처음에는 거절했는지, 어떤 경위로 결국 전달하게 됐는지는 가담 경위와 사건 전후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친구가 졸랐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진술하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왜 그런 행동까지 이어졌는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쪽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성관계동영상유포로 신고되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도 실제로 어느 정도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영상의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촬영·유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적용 가능 법령 | 법정형·소년사건에서의 처리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동의하여 촬영한 영상이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 등을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해당 영상이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제작·배포·제공 등의 행위에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 | 소년보호재판에서는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부터 8·9·10호 소년원 송치까지 보호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학폭위에서는 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처분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법정형만 보고 “그럼 우리 아이도 징역을 사는 거냐”고 바로 연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년사건에서는 아이의 나이, 전력, 유포 범위와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 태도, 보호환경 등을 함께 봅니다.
같은 성관계동영상유포 사건이라고 해도 한 사람에게 일회적으로 보낸 사건과 여러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퍼뜨린 사건을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Q. 이미 학교에 소문이 다 났는데, 경찰에 신고당했으면 학폭위도 또 받아야 하나요?
네,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경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학폭위에서는 저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유포 인원이나 경위, 피해학생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서로 어긋나면 양쪽 절차 모두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하나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Q. 신고당한 걸 알고 아이가 영상이랑 카톡을 전부 지웠어요. 잘못한 건가요?
네.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영상을 더 이상 보관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것과, 사건과 관련된 대화나 정황을 임의로 없애는 문제는 다르거든요.
부모님께서도 휴대전화를 보다가 놀라서 “이런 건 당장 다 지워”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급하게 대응하지 마세요.
누가 먼저 영상을 요구했는지, 실제 전달된 상대가 누구인지, 추가 유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화까지 사라지면 오히려 아이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된 영상을 다시 찾아내거나 친구에게 재전송해 확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적인 영상 자체를 다시 유통시키는 행동은 하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비영상 자료를 중심으로 변호사와 먼저 정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 전 여자친구 부모님께 바로 찾아가서 사과하고 합의하면 좀 괜찮아질까요?
피해 회복은 중요니다만,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황에서 가해학생이나 부모가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피해학생 쪽에서는 사과가 아니라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학폭 절차에서 접촉금지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하고요.
합의를 하더라도 유포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추가 확산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요.
성관계동영상유포 사건은 피해학생이 느끼는 불안이 큰 사건입니다. 합의금만 제시하는 것보다 추가 유포 방지와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함께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랑 학폭위가 둘 다 잡혔습니다. 지금 부모가 제일 먼저 뭘 확인해야 하나요?
일단 사건의 순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영상은 누가 촬영했는지, 당시 서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언제 헤어졌는지, 그 뒤 누구에게 처음 영상이 넘어갔는지, 아이가 직접 보낸 사람은 몇 명인지, 그 사람들이 다시 다른 친구에게 전달했는지. 이걸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와 학폭위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인정해야 할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구분하고, 아이가 직접 한 유포와 다른 학생들이 벌인 추가 유포도 나눠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보호자가 앞으로 아이의 휴대전화 사용과 교우관계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고요.
소년재판에서는 사건 하나만 떼어 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첫 진술부터 소년재판, 학교폭력 절차까지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보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사안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경찰 조사와 학폭위가 시작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정리해보십시오.
원하신다면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김윤서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