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죄 합의·배상 완료해도 소년재판 간다? 친구 집에서 도둑질했다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현금을 가져왔대요. 돈도 전부 돌려주고 부모님끼리 합의까지 했는데, 경찰에서는 소년재판에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담에서는 부모님들이 합의가 끝났는데 왜 사건이 계속되는지부터 물으십니다.
피해금액을 모두 갚았고 상대 부모님도 용서한다고 했으니, 이제 아이에게 남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미성년자 절도죄는 피해를 배상했다고 해서 형사·소년보호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종류의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친구 집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건은 출입 경위와 절취한 물건의 종류, 실제 피해금액,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친구 집에서 돈이나 물건을 훔쳤다가 적발된 중고등학생 아이들의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준비하셔야 할 부분을 질문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 친구 집에서 20만 원을 가져왔는데 바로 돌려줬습니다. 돈을 반환했어도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반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 집 서랍에서 현금을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왔다면, 나중에 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절도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잠시 빌릴 생각이었는지, 자기 물건으로 착각한 것인지 등 당시의 의사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어요.
미성년자 절도죄 사건이라면 반환 여부와 별개로 아이가 어떤 생각으로 돈을 가져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훔친 사실이 분명하다면 신속하게 돌려준 경위와 피해 회복 내용을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Q. 친구가 자기 방 물건은 가져가도 된다고 했다는데, 부모님 물건까지 가져온 게 문제입니다. 친구 허락이 있었어도 절도인가요?
누가 허락했는지, 누구 물건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친구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주겠다고 한 상황과, 부모님이 보관하는 귀금속이나 현금을 가져가도 된다고 한 상황은 다르지요.
특히 친구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물건이라면 친구가 허락했다는 설명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절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그 물건을 친구 소유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친구가 직접 건네준 것인지, 스스로 서랍을 열어 가져간 것인지 확인해야죠.
가장 먼저 두 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해보십시오. 허락의 범위와 실제 가져간 물건이 일치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시 대화와 물건을 전달받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 친구 부모님께 피해금액과 위자료까지 전부 드렸습니다. 합의했는데도 소년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의와 피해 회복은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그뿐 아니라 절도 경위, 반복 여부, 아이의 나이와 이전 문제행동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그럼 합의했는데 소년재판까지 가면 합의가 아무 의미 없느냐?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부에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피해를 모두 배상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료는 보호처분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요.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실제로 수사기록에 제출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절도죄 사건에서 부모님끼리 구두로 화해한 것과 피해 회복 사실이 공식 자료로 정리된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Q. 친구 집 절도 사건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초범도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까?
초범이라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법적으로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단순절도인지, 특수절도나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적용 법령 및 조항 | 법정형 및 처분 내용 |
|---|---|
형법 제329조(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밤에 친구 집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하는 경우 등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 |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5호 보호관찰, 6~7호 시설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처분별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범행 당시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요.
미성년자 절도죄로 소년재판에 가더라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고, 초범이며, 배상을 마쳤고, 재발 위험이 낮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보호자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분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Q. 친구 집에서 한 번만 훔친 줄 알았는데, 경찰이 이전에 사라진 물건까지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모두 우리 아이 책임이 되나요?
아뇨, 절도 사실이 한 번 확인됐다고 해서 이전에 사라진 물건까지 전부 아이가 훔쳤다고 볼 수는 없죠.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물건이 사라졌고, 아이가 그 집을 자주 방문했다면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확인하려 할 수 있겠지요.
이때 조심하셔야 할 건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언제 방문했는지, 당시 다른 친구들도 있었는지, 실제 가져간 물건은 무엇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전에 사라진 물건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반대로 추가 절도 사실이 실제로 확인된다면, 절도 횟수와 피해금액이 늘어나면 소년재판에서 비행의 반복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친구가 옆에서 망을 봐줬다고 합니다. 돈을 꺼낸 건 우리 아이뿐인데 둘 다 특수절도가 되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두 학생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절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형법상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거든요.
실제로 돈을 꺼낸 사람은 한 명이더라도 다른 학생이 사전에 역할을 나누고 망을 보는 등 현장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면 특수절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훔치는 줄도 모르고 옆에 있었다?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겠지요.
함께 방문한 친구까지 조사받는다면 두 학생이 사전에 나눈 대화와 현장에서의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훔친 돈을 나눠 갖기로 했는지, 망을 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는지, 절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요.
Q. 피해학생 부모님이 합의서는 써줬는데, 학교에는 계속 도둑질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합니다. 학폭위까지 열릴 수 있나요?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사건이 학폭위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일정한 피해행위를 다루는데요. 친구의 소유물이나 점유물을 훔쳐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면 학교폭력 해당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친구 부모님 소유의 현금을 훔친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학생에게 발생한 피해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끼리 관련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학폭위 대상은 아닌 거죠.
그리고 피해금을 모두 갚았더라도 학교폭력 절차는 진행될 수 있으니, 학교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면 형사사건 합의서 외에도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사실을 정리해 제출하세요.
Q. 합의까지 마쳤는데 경찰에서 아이를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절도 사실뿐 아니라 아이에게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가정에서 다시 지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먼저 피해금액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배상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그 내용도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요.
여기에 아이가 왜 친구 집에서 돈을 가져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갖고 싶은 물건을 사려고 했던 건지, 친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이 반복됐는지를요.
그리고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용돈 관리나 외출 지도 방식을 어떻게 바꿨는지, 아이에게 실제로 어떤 교육을 진행했고 같은 행동을 막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절도죄로 소년재판을 앞뒀다면, 그냥 잘못을 뉘우친다는 반성문보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계획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피해 배상이 끝났다면 이제는 아이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할 단계입니다.
이미 합의를 마치셨다면, 이제는 소년재판에 대비해 피해 회복 자료와 아이의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하실 때입니다.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가 실제 절도 경위와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소년보호재판 대응 방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