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매음 가해자, 여학생에게 음란물 보냈다면 경찰조사 받기 전 체크할 것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아들이 같은 반 여학생한테 카톡으로 야한 영상을 보냈답니다. 여자애 부모님이 통매음으로 신고해서 경찰조사를 받으래요. 아이가 뭘 보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미성년자통매음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부모님들께 이런 상담을 받습니다.
아이 말로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던 영상을 친구에게 한 번 보낸 것뿐인데, 상대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했다는 거죠.
그런데 음란물을 보낸 행위는 그냥 성적인 농담과는 많이 다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말이나 글뿐 아니라 그림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여학생에게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했다가 통매음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둔 중고등학생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확인하셔야 할 내용을 질문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Q1.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성인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통매음으로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영상이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거든요.
다만 모든 성인 영상 전송이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관련 영상을 이야기하다가 전달한 상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적 없는 여학생에게 갑자기 노골적인 영상을 보낸 상황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지요.
실제 영상의 내용과 전송 목적, 당시 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친구한테 받은 걸 장난으로 전달했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무혐의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통매음의 성적 목적이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면서 얻는 심리적 만족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가 보내보라고 해서 별생각 없이 전달한 것인지, 상대 여학생이 불쾌해하는 반응을 보려고 일부러 보낸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사건에서는 아이가 말하는 '장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의도를 뜻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여자애가 영상을 열어보지 않았답니다. 바로 삭제했어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A.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는지보다 해당 영상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문제 되거든요.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영상이 상대 학생의 대화방에 정상적으로 전달됐다면, 실제 재생하지 않았어도 도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송 오류가 발생했거나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전송이 취소됐다면 그 기록을 확인해야겠지요.
미성년자통매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송 시각과 실제 전달 여부, 취소 기록을 살펴보십시오.
Q4. 친구가 아들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주인도 처벌받나요?
A. 아뇨, 휴대전화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영상을 보냈고, 그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중요하지요.
친구가 휴대전화를 빌려 혼자 음란물을 전송했다면 당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우리 아이가 친구에게 영상을 보내라고 지시했거나 전송에 함께 가담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요.
Q5. 아들이 카톡 대화방과 영상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경찰 포렌식에서 복구되나요?
A. 복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한 파일이나 대화가 모두 복구되는 건 아니지요.
휴대전화 저장 상태와 백업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상대 학생이 이미 영상을 저장했다면 그 파일이 수사자료로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가 언제, 왜 자료를 삭제했는지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기 전에 정리한 것인지, 신고 이후 삭제한 것인지 확인해두셔야겠지요.
남아 있는 자료를 추가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Q6. 보낸 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했다면 통매음 외에 다른 혐의도 적용되나요?
A. 네.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별도의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공이나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받은 영상을 단순히 전달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라면 불법촬영물 제공 혐의도 문제 될 수 있지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확인하려고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하지는 마시고요.
Q7. 미성년자통매음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특히 단순 통매음인지,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제공 혐의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적용 법률 및 혐의 | 법정형 및 보호처분 |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불법촬영물 반포·제공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등. 각 처분에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 등 중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Q8.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음란물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영상을 어디서 받았는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왜 해당 여학생에게 보냈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다른 친구에게 책임을 넘기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말해서는 안 되지요.
또 전송 횟수나 파일 종류가 실제와 다르게 신고됐다면 남아 있는 대화 기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별도의 성범죄 혐의까지 인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하니,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내용을 검토하시고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답변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부모님이 알고 계신 내용과 실제 경찰에서 조사하는 혐의가 사뭇 다르기도 합니다. 가능한 한 조기에 조력 받으시면 좋은 이유입니다.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학생의 진술과 디지털 증거를 검토하고, 실제 인정될 수 있는 혐의와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서 첫 경찰조사에 앞서 아이의 진술을 검토하고, 조사 참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에 조력하고 있고요.
아이 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일정과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