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동영상유포한 중고등학생, 전여친과 합의 하에 찍어뒀던 것 실수로 소문이 퍼졌다 하더라도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아들이 전 여자친구와 사귈 때 서로 동의하고 성관계 영상을 찍었답니다. 헤어진 뒤 친구 한 명에게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면서 소문이 퍼졌대요. 여자애 부모님이 영상 유포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둔 자녀의 부모님들께 이런 상담을 받습니다.
아이는 영상을 함께 찍었으니 불법촬영은 아니라고 하고, 실제로 여러 사람에게 보낸 것도 아니라며 억울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보여주거나 전달하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처음에는 합의하에 촬영했더라도 나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제공하거나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전 여자친구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친구들에게 알려져 경찰조사나 학교폭력 신고를 앞둔 중고등학생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확인하셔야 할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Q1. 여자친구도 촬영에 동의했습니다. 헤어진 뒤 보여준 건 왜 문제가 되나요?
A.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공개하는 것까지 허락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일을 보내지 않고 휴대전화 화면으로 잠깐 보여준 경우라면 실제 공개 방식과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를 따로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Q2.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습니다. 여러 명에게 퍼뜨린 건 아닌데도 유포죄인가요?
A.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을 퍼뜨리는 행위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거든요.
경찰에서 여러 학생에게 직접 영상을 유포했다고 조사한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몇 차례 전송했는지 확인해 방어해야겠죠.
우리 아이가 한 명에게 제공한 사실과 그 친구가 다른 학생들에게 다시 전달한 사실은 구분해야 하니까요.
Q3. 아들은 영상 얘기만 했고 친구들이 소문을 퍼뜨렸답니다. 이것도 유포인가요?
A. 아뇨,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촬영물 유포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대 학생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소문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나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동영상유포 혐의로 신고됐다면 단순히 소문만 퍼진 것인지, 실제 영상을 받은 학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Q4. 전 여자친구가 촬영 당시 만 15세였습니다. 서로 동의했어도 추가 처벌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문제되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제공 등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여학생과 실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면 서로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Q5. 성관계동영상유포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촬영물 제공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나 제공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규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적용 법령 및 혐의 | 법정형 및 보호처분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반포·제공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처분 |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8~10호 소년원 송치 등. 각 처분에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
Q6. 영상을 받은 친구가 다른 반에 퍼뜨렸습니다. 그 책임도 우리 아이가 지나요?
A. 친구가 독자적으로 다시 유포했다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도 퍼뜨리라고 지시했거나 함께 유포를 계획했다면 추가적인 책임이 문제되겠죠.
누가 처음 영상을 제공했고 이후 누가 재전송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친구의 재유포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최초 제공 행위에 대한 책임은 남을 수 있고요.
Q7. 영상은 삭제했고 피해학생에게도 사과했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A. 아뇨, 합의했다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건 아닙니다.
촬영물 유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피해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다만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학생 측의 의사는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됐다면 우리 아이의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고 해서 모든 복제물이 사라진 건 아니니, 기존 대화 기록을 보존하면서 추가 유포를 막을 방법을 수사기관이나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Q8. 경찰에서 유포 경위를 묻는답니다. 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A. 먼저 아이가 촬영과 제공, 재유포 중 어떤 행동을 인정하는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영상을 언제 촬영했는지, 상대 학생이 몇 살이었는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이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거나 전달했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친구 한 명에게만 보여줬다고 하는데 여러 학생이 영상을 봤다는 진술이 나온다면, 처음 공개한 상황과 이후 유포 경위를 구분해 설명해야겠지요.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해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실제 행동이 다른 부분을 구분하고, 기존 대화 기록과 학교에 제출한 확인서가 있다면 함께 검토해보십시오.
성관계 영상은 촬영 당시의 상황과 이후 외부에 알려진 과정이 서로 다른 법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는 청소년 사건에서 수사기록과 디지털 증거를 검토하고, 실제 인정될 수 있는 혐의와 조사에서 다뤄야 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서 경찰조사에 앞서 아이의 진술과 사건 자료를 살피고, 조사 참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후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재판에 대비하는 과정까지 조력하고 있고요.
자녀 일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시라면, 현재 확보된 자료와 조사 통지 내용을 가지고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