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 미성년자 합의 했는데 처벌이 계속되나요? FAQ 모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성폭행합의 미성년자 합의 했는데 처벌이 계속되나요? FAQ 모음
“피해자 측과 합의까지 했는데 경찰조사는 계속 받아야 하나요?”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바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아이도 미성년자고 합의도 했는데 소년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성폭행합의가 이루어지면 부모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금을 정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했다면 더 이상 경찰이나 검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은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확인하면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 측과 성폭행합의까지 마쳤더라도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나이와 혐의 내용,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에 따라 경찰·검찰 또는 소년재판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에는
“돈을 지급했으니 끝났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합의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성폭행합의를 하면 경찰·검찰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미성년자 사건에서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했는데도 소년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성폭행합의 후 부모님은 무엇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나요?
1. Q1. 성폭행합의를 하면 경찰·검찰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성폭행합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수사나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는
“상대방과 합의도 했고 합의금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다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 혐의가 문제된다면 경찰과 검찰에서는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지
아이가 거부 의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사건 전후 양측의 진술이 어떠한지
카카오톡·SNS·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합의는
“범죄가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절차”
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피해자가 어떤 처벌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정입니다.
객관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가 검찰이나 법원의 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 자체를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건”
으로 단순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성폭행합의 이후에도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재 수사단계에 맞춰 별도의 대응을 이어가야 합니다.
2. Q2.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미성년자 사건에서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처벌불원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불송치·불기소 또는 불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행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서류를 받으면
“이제 경찰에서 사건을 끝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주요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더라도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계속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됐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 정도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사건 전력 여부
사건 이후 반성 정도
성인지 및 재범방지 교육 여부
부모님의 보호·감독 가능성
따라서 처벌불원서 한 장만 제출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준비는 끝났습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객관적으로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이후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교육과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의 문구가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Q3. 합의했는데도 소년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A. 네. 성폭행합의를 마쳤더라도 사건 내용과 아이의 연령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으니 소년재판까지는 가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과는 구분되지만 일정한 경우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이나 처리 과정에 따라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부에서는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함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는지
반복적인 성적 문제행동이 있었는지
사건 이후 성인지 교육을 받았는지
학교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감독할 수 있는지
재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소년재판에서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보호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갔다면 이미 합의를 마쳤다는 사실과 함께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지 교육이나 상담을 단순히 서류 제출용으로 진행하기보다 아이가 실제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감독계획 역시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추상적인 문장보다는 휴대전화·SNS 사용, 교우관계, 외출, 상담 및 교육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Q4. 성폭행합의 후 부모님은 무엇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나요?
A. 현재 사건이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지,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한 뒤 합의 이후 대응을 정해야 합니다.
성폭행합의를 마친 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폭행 사건에서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아이가 혐의 자체를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면
실제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
합의서 내용이 기존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다투던 강제행위까지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합의 이후 선처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
처벌불원서
합의금 지급자료
피해 회복 과정
성인지 교육자료
재범방지 교육자료
아이의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학교생활 자료
상담 및 교육 계획
부모님의 구체적인 감독계획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 역시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라고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 스스로 어떤 행동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와 당시 왜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합의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추가로
“검찰에 가서 좋게 말해달라.”
“소년재판에서 선처해달라고 이야기해달라.”
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성폭행합의는 사건 대응의 끝이 아니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중요한 출발점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건이 경찰단계인지, 검찰단계인지, 소년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필요한 준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 이후에도 사건의 쟁점과 절차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