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청소년끼리 서로 동의했다면 성폭행 문제는 없을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청소년끼리 서로 동의했다면 성폭행 문제는 없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끼리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한 뒤 한쪽 학생이나 부모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해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서로 사귀고 있었고 합의한 관계였다고 설명하지만, 미성년자성관계에서는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에서는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사건 당시 실제 동의 여부를 먼저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학생의 나이에 따라 동의 여부 자체가 법적 책임을 배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는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는지도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 핵심 정리
연인관계였다는 사실과 성관계 동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학년보다 사건 당시 정확한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상대방과의 관계는 동의 여부와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동의와 사진·영상 촬영 동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아이의 나이와 혐의 내용에 따라 소년부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1. 미성년자끼리 서로 동의하면 성관계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A.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나이와 실제 동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있었고 성관계를 원했다는 사정은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학생의 나이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면 동의 여부와 별개로 형사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나이 문제가 없더라도 실제 관계 당시 거절이나 중단 요구가 있었거나 강제성이 있었다면 성폭력 여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중학생끼리였다’, ‘같은 나이였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두 학생의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나이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2. 상대학생이 13세 미만이라면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형법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에 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두 학생이 연인관계였거나 상대학생이 성관계를 원했다고 주장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사건 당시 상대방이 13세 미만이었다면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 학년만으로 판단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서로 동의한 관계도 의제강간인가요?
A.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청소년끼리의 모든 성관계에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두 학생 모두 10대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사건 당시 나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연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강제성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강간, 강제추행 또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등의 다른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는 점은 경찰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두 학생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 대화와 만남 과정, 실제 의사표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 성관계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관계 중 거절이나 중단 요구가 있었는지, 사건 이후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가 남아 있다면 특정 문장 한두 개만 떼어 보기보다 전후 대화의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 신고 이후 상대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기존 메시지와 사진을 삭제하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원래 자료를 보존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성관계 영상까지 촬영했다면 미성년자성관계와 별도 문제인가요?
A.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학생이 성관계에는 동의했더라도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고 촬영물 내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제작 관련 혐의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친구에게 보내거나 SNS·메신저로 공유했다면 촬영과 유포행위를 별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한 성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유포 문제까지 함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6. 미성년자성관계로 신고된 학생도 소년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A. 아이의 범행 당시 실제 나이와 혐의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전제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사건의 성격과 아이의 연령 등을 고려해 소년부송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실제 성관계 경위와 피해 회복, 이전 비행 전력, 사건 이후 교육·상담, 학교생활, 가정의 보호환경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로 경찰조사가 시작됐다면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 문제 된 날의 의사표시, 촬영이나 유포 여부까지 전체 사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관계는 ‘서로 좋아했다’거나 ‘합의했다’는 말 하나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13세 미만인 상대방과의 관계인지, 19세 이상과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이의 관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연령 기준이 달라지고, 연령 문제가 없더라도 실제 동의와 강제성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유포가 있었다면 성관계와 별개의 혐의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