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고등학생여자친구와의 신체접촉도 성추행으로 신고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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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고등학생여자친구와의 신체접촉도 성추행으로 신고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고등학생끼리 교제하면서 손을 잡거나 포옹하고 신체접촉을 이어가다가, 이후 한쪽 학생이 원하지 않은 접촉이었다며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는 여자친구였고 평소에도 스킨십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보다 문제 된 신체접촉 당시 상대학생이 실제로 동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평소 스킨십이 있었다고 해도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에 별도의 거절 의사가 있었다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끼리의 사건이라면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핵심 정리
고등학생 여자친구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식, 당시 상대학생의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소 스킨십과 문제 된 날의 접촉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1. 고등학생여자친구와의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연인관계였더라도 상대학생이 원하지 않은 성적 신체접촉이었다면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두 학생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체접촉에 미리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정도에 동의했다고 해서 가슴이나 엉덩이 등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까지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상대학생이 피하거나 거절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Q2. 평소에도 서로 스킨십을 했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A. 평소 스킨십이 있었다는 사실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문제 된 날의 동의를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서로 동의해 포옹하거나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더라도 이번 사건 당시 상대학생이 원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건 직전 두 학생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접촉이 시작된 이후 상대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접촉을 중단해 달라는 표현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도 관계의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특정 메시지만 떼어내기보다 전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미성년자강제추행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다? 아청법 적용으로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다만 고등학생 사건에서는 법정형만 보고 실제 사건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범행 당시 나이와 사건 내용, 접촉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이전 비행 전력 등을 토대로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13세 미만인 사건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대학생의 정확한 나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4. 여자친구와의 일인데도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나요?
A.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 신체접촉이라면 경찰조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두 학생이 사귀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경찰에서는 형사법상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조사하고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학생 사이의 피해와 행위 정도, 지속성 등을 살펴보기 때문에 두 절차의 결과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설명한 사실과 학교에 제출하는 학생확인서나 보호자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크게 어긋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5.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학생에게 직접 사과해도 되나요?
A. 피해 회복이 필요하더라도 아이나 부모가 피해학생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학생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거나 만나자고 요구하면 오히려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절차에서 추가 접촉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사건이라면 적절한 연락 경로를 정하고, 사과와 합의가 상대학생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방식부터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Q6.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고등학생도 소년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A. 아이의 범행 당시 나이와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인 고등학생이라면 형사책임을 전제로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사건 내용과 아이의 연령 등을 고려해 소년부송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신체접촉의 내용과 반복 여부, 피해 회복 상황, 이전 비행 전력, 사건 이후 성인지교육과 상담, 학교생활, 가정의 보호환경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가 예정돼 있다면 “여자친구였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설명만 준비하기보다 문제 된 접촉의 구체적인 상황과 상대학생의 당시 반응, 사건 전후 대화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고등학생여자친구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접촉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평소 두 학생 사이에 스킨십이 있었더라도 문제 된 날 어떤 접촉이 있었고 상대학생이 이를 원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사건 전후 대화를 보존하고 경찰조사, 학교폭력 절차, 아이의 나이에 따른 소년부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