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나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법 보호처분 처벌 수위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부모님들이 느끼시는 그 막막함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나이 문제와, 형사처벌·소년법 보호처분의 수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6년 들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국무회의 차원에서 논의되었고, 여러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만 두 달여의 사회적 논의 끝에 일단 현행 만 14세 기준이 유지되는 쪽으로 결론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형사 절차나 학교폭력 절차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나이 기준과 별개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어떤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촉법소년, 정확히 누구를 말하나요
2. 촉법소년나이 하향 논의, 2026년 현재 상황
3.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는 것
4.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처벌 수위 정리
5. 학교폭력이 함께 문제될 때 주의할 점
1. 촉법소년, 정확히 누구를 말하나요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구체화한 것이 소년법 제4조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촉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자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의 송치, 소년보호재판이라는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적용되지 않으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2. 촉법소년나이 하향 논의, 2026년 현재 상황
2026년 2월, 정부 차원에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 달 안에 결론 내자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소년 범죄가 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와 종교계, 시민사회 일부는 처벌 강화만으로는 재범을 줄이기 어렵고, 오히려 어린 나이의 낙인 효과가 사회 복귀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약 두 달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2026년 4월 무렵 일단 현행 만 14세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 논의가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다 보니 추후에도 비슷한 논의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이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는, 자녀가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그 절차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3.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는 것
촉법소년은 검찰의 기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경찰이 사건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로 직접 송치하고, 그곳에서 소년보호재판이 열립니다.
이 절차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과 보호'에 목적을 둔 절차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재판과 근본적으로 결이 다릅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닙니다.
소년부 송치 전 단계에서 진술 내용이나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실제보다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같은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양쪽 절차에서 진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4.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처벌 수위 정리
아래 표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간단히 정리한 것으로, 실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사안의 경위, 피해 정도, 재판 과정에서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호수 | 처분 내용 |
|---|---|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단기 보호관찰 |
5호 | 장기 보호관찰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
7호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
호수가 올라갈수록 처분의 정도가 무거워지는 구조이며, 4호와 5호처럼 여러 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의견서나 보호자의 감호 환경 입증 자료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전 준비 과정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5. 학교폭력이 함께 문제될 때 주의할 점
사안이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면 소년보호재판과는 별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만 12세 학생이 같은 반 친구와 다툼 중 손이 올라간 사안의 경우, 형사 절차로는 촉법소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학폭위에서도 사안의 경위와 평소 관계, 진술 태도 등이 충분히 소명되어 교내봉사 등 3호 이하의 조치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모든 사안이 이렇게 가벼운 조치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학교 측 진술 단계에 적절히 대응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져 오히려 학폭위나 소년부 절차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고, 2차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연락과 소명은 변호사를 통해 절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자녀와 가정 모두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촉법소년나이를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이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처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법 전문 변호사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며,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사안일수록 두 절차를 함께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막하실 때,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