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보호처분 사례: 종류,나이, 소년법 보호, 전과 기록까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촉법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 글을 찾아오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목차
1. 촉법소년 나이 기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
2. 보호처분 1호~10호, 어떻게 다른가
3. 실제 사례로 보는 처분 결정 기준
4. 전과 기록으로 남을까, 남지 않을까
5. 절차 진행 중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순간
1. 촉법소년 나이 기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중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은 학년이 아니라 만 나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학년이라도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 즉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10세 미만이라면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사실상 법적 조치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에 자녀의 만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대응 전략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자녀가 처한 상황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 상단의 자가진단을 통해 간단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보호처분 1호~10호, 어떻게 다른가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처분의 강도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가정에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행하는 처분이고, 6호와 7호는 시설 위탁,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 송치로 이어집니다.
⚠ 아래 표는 처분의 개괄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사건에서는 비행의 종류, 재범 여부, 보호 환경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개별 사안에 맞는 판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호수 | 처분 내용 | 생활 형태 |
|---|---|---|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 가정 |
2호 | 수강명령 | 가정 |
3호 | 사회봉사명령 | 가정 |
4호 | 단기 보호관찰 | 가정 |
5호 | 장기 보호관찰 | 가정 |
6호 | 아동복지·소년보호시설 위탁 | 시설 |
7호 | 병원·요양소·의료보호시설 위탁 | 시설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소년원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소년원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소년원 |
4호·5호 보호관찰이 내려지면 소년법 제32조의2에 따라 야간 외출 제한이나 대안교육 같은 부가명령이 함께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6호 이상부터는 학교 출석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학업 공백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필요합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처분 결정 기준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또래와의 다툼 중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초범이었고, 보호자가 재판 전부터 상담 이력을 쌓고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를 마친 점이 인정되어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절도로 송치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경우입니다. 재범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과 부모의 밀착 지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이 반영되어 2호 처분(수강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반성 호소보다,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소년부 판사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처분의 수위를 정하기 때문에, 심리 전 준비 과정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4. 전과 기록으로 남을까, 남지 않을까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닌 교육적 조치이기 때문에, 확정되더라도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 확인되는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될 수는 있지만, 취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열람되는 전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유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유학이나 취업을 계획 중이라면, 국가에 따라 비자 심사 과정에서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확인 요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6호 이상 시설 위탁·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할 수 없어 학업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절차 진행 중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순간
소년보호사건은 유죄와 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과 구조가 다릅니다. 핵심은 '비행 사실 인정'과 '보호 필요성 판단'입니다. 비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재범 위험이 낮고 가정 내 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불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심리 기일에는 판사, 조사관, 소년, 보호자가 참석하고 보조인 자격으로 변호사도 함께 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절차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결과에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항고보다는 심리 이전 단계에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편이 자녀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국내 1세대 청소년범죄 전문 로펌으로, 소년법전문변호사와 학폭전문변호사가 함께 소년보호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서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