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폭행 유사강간죄 신고당한 미성년자, 소년재판 처벌 수위와 대응책 정리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아이가 같은 성별 친구에게 구강성교나 항문성교 같은 행위를 강요하고 때렸다며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경찰관의 느닷없는 전화 한 통에 가슴이 내려앉은 상태로 저희 로펌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최근 들어 정말 많아졌습니다.
아이를 불러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어보면 "좀 과하게 서열 정리를 하거나 내기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거다", "친구끼리 놀던 것이었고 상대도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고소할 줄은 몰랐다"라며 당황해하곤 하지요.
"남자애들끼리 장난치다가 선을 조금 넘은 건데 설마 성폭행으로 취급하겠어", "상대 부모 찾아가서 빌고 치료비랑 합의금 좀 주면 적당히 봉사활동 정도로 정리되겠지" 하며 사건을 가볍게 수습하려 하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그리고 소년법원 재판부가 동성 간 성범죄를 접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범죄 성립이 안 될 거라 생각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 외의 신체 내부나 도구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강제했다면 형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강간죄가 그대로 적용되고요.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신체적·인격적 수치심이 극에 달하는 동성성폭행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악의성과 가해 수위가 극히 무겁다고 판단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영장 청구나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조치가 추진되지요.
이 글에서는 동성 유사강간 사안에서 적용되는 법적 수위와, 가해 학생 부모님이 하셔야 할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유사강간죄 신고당한 미성년자 대응책은
폭행, 협박, 위력으로 동성 친구에게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접촉을 강요했다면 아청법 및 형법상 유사강간죄가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죄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하면 소년분류심사원 1개월 수감 및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남자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면서 짓궂게 장난친 건데 어떻게 이성 간 사건처럼 성범죄가 되느냐"라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곤 하지요.
그러나 법률상 성폭행의 정의는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기가 아닌 신체 부위나 도구를 밀어 넣거나 강제로 행하게 한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조차 없는 유사강간으로 엄중하게 처리됩니다.
아이들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걔도 별말 안 하고 응했다", "거부하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고 놀렸다"라며 억울하다고 부인하는데요.
수사관이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당시 같이 있던 친구들의 증언을 확보하면 아이의 진술은 거짓말로 기재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신체 가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내역까지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영장 실질심사를 받거나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되지요.
경찰 조사에서 "친해서 한 장난인데 상대가 오버하는 거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 수사관은 재범 가능성이 높고 뉘우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분류심사원에 수감되면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대폭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같은 학생이라면 교육청 학폭위도 즉시 개최될 텐데, 여기서 8호 전학이나 9호 퇴학 처분이 내려지면 생기부에 보존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은 어렵다 봐야 합니다.
2. 동성성폭행 사건 관련 주요 법령 및 절차
동성 간 유사강간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법적 조항과 대응 절차입니다.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절차상 유의사항 및 실제 영향 |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 아청법 제7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 외의 신체 내부나 도구를 이용해 유사성교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 유기징역(아청법 적용 시 5년 이상)에 처해집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 | 동성 간 가해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거나 단톡방에 유포했다면 7년 이하 징역형이 추가 가중되며 디지털 포렌식이 즉시 개시됩니다. |
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가해 수위가 높고 피해자와 분리가 시급하거나 반성 태도가 부족하면 심리 전 1개월간 심사원에 유치되어 감금 조치됩니다. |
소년보호처분 및 학폭위 생기부 보존 | 8~10호 처분 시 최장 2년 간 소년원에 수감되며, 수사 개시로 개최된 학폭위 전학 징계가 생기부에 남아 대입 수시·정시 전형에 반영됩니다. |
3. 동성 간 성범죄 관련 많이 물으시는 Q&A
Q. 같은 성별끼리 일어난 일인데 정말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가 되나요?
A. 네, 대한민국 성폭력 관련 법률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은 범죄 성립과 처벌 수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성기 외의 신체 부위나 물건을 강제로 사용하게 한 경우 일반 강간죄에 준하는 중범죄로 다루어집니다.
피해자의 수치심과 신체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장기 소년원 수감 처분을 내리는 비율이 높아요.
Q. 억울하다고 생각되는데 피해 학생 부모님을 찾아가서 오해를 풀어도 될까요?
A. 아뇨, 절대로 피해자나 그 가족을 무작정 직접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동성성폭행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극도의 트라우마와 분노를 느낀 상태일 겁니다. 가해 측의 사적 접근은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럼 수사관에게 보고되어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나 구속영장 신청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죠.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소통해야 합니다.
Q. 중학생이고 초범인데 소년원까지 갈 수도 있나요?
A. 네, 초범이라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강제 성행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감정적으로 부인하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면 실형 수준의 소년원 수감 처분을 피하기 어려워요.
Q. 경찰 조사와 학폭위 조사를 동시에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단 첫 진술 작성 단계부터 수사기관과 학폭위 양쪽에 일관된 법리적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학생확인서나 진술 내용은 그대로 경찰 수사관에게 넘어가니까요.
장난이었다고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 신빙성을 잃게 되니, 서면 작성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의 조력
아이의 동성 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입건 통지와 학폭위 회부 연락을 받은 부모님들은 지금 너무나 큰 충격과 혼란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아이를 무작정 감싸시거나 "애들끼리 장난친 거다"고만 하시면, 아이나 부모가 반성이 없다며 상황을 훨씬 나쁘게 만들 뿐이에요.
✅ 첫 피의자 조사 전 진술 정돈 및 조율
✅ 디지털 포렌식 및 현장 정황 분석을 통한 과장된 혐의 차단
✅ 피해 학생 측과의 신중하고 전문적인 합의 중재
✅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를 막기 위한 객관적 양형자료 및 선도 가능성 소명
이 모든 대응 절차가 치밀하게 이어져야만 소년원 수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10년간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전담해 오며 불기소, 소년보호사건 송치, 1·2호 위탁 처분, 학폭위 징계 감경 등 수많은 성공 사례를 이끌어냈습니다.
초기 대응을 놓쳐 아이가 소년원에 들어가거나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일만큼은 막아 주세요.
더 망설이지 마시고, 김윤서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소년법 전문 변호사이자 한 엄마의 마음으로, 자녀분의 미래를 지켜낼 최상의 대처 방안을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