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학폭 신고당한 중고등학생 여학생, 추행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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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학교폭력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딸아이가 같은 반 여학생한테 성추행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 학교나 담임선생님한테 이런 연락을 처음 받아보셨다면, 아마 기가 막히고 허탈함부터 밀려오셨을 겁니다.
"여자애들끼리 장난치고 장난스레 껴안거나 신체 부위를 만진 건데 무슨 성범죄냐", "친해서 한 장난이지 절대로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아이도 부모님도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참 많죠.
하지만 지금 사안을 다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경찰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은 이런 생각과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같은 성별끼리 일어난 스킨십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거부감을 느꼈다면 동성성추행 혐의가 성립되어 형사입건과 학폭위 중처분 절차가 동시에 개시되죠.
"친해서 한 장난이다" 이런 주장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오히려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거나 처분 수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성적 목적이 없었음에도 법적으로 성추행이 성립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학폭위 전학 조치나 소년보호재판을 막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추행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성욕을 충족하려는 목적이나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접촉이었다면 강제추행 및 학교폭력이 인정됩니다.
학폭위 심의를 통해 4호 이상의 조치가 결정되면 해당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장난으로 껴안거나 가슴, 엉덩이 같은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이 친밀감의 표시로 치부되곤 하죠.
하지만 피해 학생이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했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접촉이 이어졌다면,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추행으로 판결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상 성희롱·성폭력 사안은 일반 폭행이나 언어폭력보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가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피해자와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고, 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사안을 통보해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아이가 "친구끼리 다 하는 장난인데 왜 그러냐"며 상대 학생을 다그치거나 메신저로 불필요한 연락을 취하면 2차 가해로 인정되어 접촉 금지 명령 위반 및 증거인멸 정황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재판부나 학폭위 위원들이 보기에 반성 없는 부인이나 변명은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인상을 주겠죠.
이로 인해 심리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시키는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이 결정될 경우, 그 기록은 생기부에 기재되어 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상급 학교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2. 동성성추행 사건 관련 주요 법령 및 절차
여학생 간 성추행 사건에 적용되는 법적 조항과 단계별 절차입니다.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절차상 유의사항 및 실제 영향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 기습적인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 조치) | 성 관련 학교폭력은 학교장 자체해결이 제한되며, 심의를 통해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의 중처분이 내려집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21조(수사 및 진술 조력) | 여성청소년과 전문 수사관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초기 진술이 소년보호재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
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성범죄 혐의 부인 및 피해자 접촉으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심리 전 1개월간 수감됩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 및 생기부 기재 | 보호관찰 및 소년원 송치 판결이 내려질 수 있고, 학폭위 징계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에 반영됩니다. |
3. 동성성추행 사건 관련 Q&A
Q. 여자애들끼리 친해서 한 장난인데도 성추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네, 동성 간이라도 성추행 혐의로 고소 및 입건이 가능합니다.
성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행위의 객관적 수치심 유발 여부와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기준이 됩니다.
Q. 피해 학생과 부모님을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학폭 신고를 취하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A. 보호자가 직접 찾아가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피해 측에서는 이를 합의 강요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 경찰에 추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학폭위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과 전달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셔야 더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Q. 경찰 조사 때 아이 혼자 보내도 괜찮을까요?
A.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수사관의 질문에 당황한 나머지 하지도 않은 행위를 인정하거나, 억울하다며 감정적으로 따지다가 기록에 남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이 동석하여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진술 방향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Q. 만 14세 미만 중학생인데 소년원까지 갈 수도 있나요?
A. 네,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원 수감이 가능합니다.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수감되어야 하니, 초기 대응이 시급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특화 로펌의 조력
딸아이가 동성성추행 건으로 학폭위에 접수되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면, 부모님들도 당혹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다.
그렇다고 지금 허둥지둥하며 아이에게 잘못된 진술 지침을 주면, 사건은 돌이킬 수 없게 흘러가겠죠?
경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 양형자료와 객관적 의견서 제출, 학폭위 의견서 작성 및 위원회 출석, 소년분류심사원 입소를 막기 위한 대응까지 일체형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10년간 미성년자 성범죄 학폭위 사안을 처리하며 불기소, 심리불개시, 학폭위 최소 조치 등의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이의 장난스런 행동이 과도한 처벌로 돌아오지 않게, 아이의 미래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저 김윤서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