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성추행 소년재판 받으면 무조건 선처받을까요? 아닙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또래 여학생 몸을 건드렸다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촉법소년성추행 사건이라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고 하던데, 소년재판으로 넘어가면 알아서 판사님이 선처해 주시는 건가요"
– 경찰서 수사관에게 피의자 조사 출석 통보를 받고, 인터넷 글이나 주변 말만 믿었다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앉혀두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그냥 장난치다가 부딪힌 거다", "툭 건드려본 건데 이렇게 신고당할 줄 몰랐다"라며 억울하다 하죠.
"어차피 만 14세 미만이라 전과도 안 생기는데 무슨 큰일이 나겠어", "판사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합의금 조금 전달하면 훈방해 주겠지"라며 낙관하는 보호자분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의 최근 판결 기조가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에 강제로 접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중대한 촉법소년성추행 범죄에 해당하죠.
특히 피해자가 동급생이라 2차 가해 가능성이 있고 장기간 반복된 정황이 포착되면 가정법원 판사는 곧바로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임시조치를 내릴 겁니다.
오늘 글에서는 촉법소년인 아이가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왜 선처가 어려운지, 그리고 처분을 낮추기 위해 실행하셔야 할 대응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3. 촉법소년 성범죄 소년재판 관련 많이 물으시는 Q&A
1. 소년재판 받으면 무조건 선처가 아닌 이유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면할 뿐,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은 재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6호 시설 위탁이나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빈번하게 결정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만 14세가 안 넘었는데, 감옥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님이 교화 목적으로 온호하게 처분해 주시는 게 맞지 않냐" 물으시곤 합니다.
과거에는 촉법소년 성범죄에 대해 계도 위주의 1호(보호자 위탁)나 2호(수강명령) 정도로 가볍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이들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들도 피해 정도와 행위의 구체성에 따라 단호하게 엄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나 학원 친구였다면 성적 수치심과 외상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분리 조치를 위해 학폭위 신고까지 함께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 있다", "합의금 줄 테니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며 피해자 측을 찾아가는 가해자 부모의 행동은 2차 가해이자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억울하다", "상대방이 오버하는 거다"하며 혐의를 부인한다면, 수사기관은 재범 가능성이 높고 보호자의 계도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함과 동시에 분류심사원 유치 임시조치를 신청하겠죠.
그럼 그 어린 아이가 한 달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 외부와 격리된 상태에서 심리를 받아야 하고요.
결국 본 재판에서도 판사는 "가정 내 교화가 불가능하다"라는 분류심사원의 소견을 바탕으로 1개월에서 길게는 2년에 달하는 소년원 수감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거기다 학교폭력위원회 조사를 통해 4호 이상의 처분이 확정되면 즉시 생기부에 기재되고요, 특목고 같은 고등학교 진학은 어려워지겠죠.
2. 촉법소년성추행 사건 관련 법령 및 보호처분 절차
초등·중학생의 촉법소년성추행 사건에 적용되는 주요 법적 조항과 소년보호재판 절차입니다.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절차상 유의사항 및 실제 영향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및 형벌 미성년 규정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0조(장애인/강제추행 등) 및 가중 조항 | 피해자가 동급생 미성년자이거나 다수 대상, 장소의 특수성이 결합된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
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유치 임시조치) | 성범죄 혐의 부인, 재발 위험, 부모의 계도력 부재 판단 시 재판 전 1개월간 분류심사원에 격리 수감되어 조사를 받습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 결정) 및 생기부 기재 | 6호 이상 처분 시 소년원 등에 수감되며, 수사 통보로 병행되는 학폭위 전학 처분 등이 생기부에 남아 대입 전형을 막아섭니다. |
3. 촉법소년 성범죄 소년재판 관련 많이 물으시는 Q&A
Q. 아이가 만 12세인데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변호사 동석이 필요한가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너무 좋죠.
어린아이라고 수사관이 봐주지 않을 텐데, 그 압박적인 추궁에 당황하여 하지도 않은 행위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사실까지 부인하여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면 큰일나거든요.
첫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이 그대로 소년부 송치서와 판사 심리 자료로 활용될 테니, 가능하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세요.
Q. 피해 학생 부모님이 합의를 거부하고 계시는데 일단 집으로 찾아가서 사과해 볼까요?
A. 아뇨, 절대로 직접 연락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찾아가지 마세요.
성범죄 피의자 부모의 일방적인 연락과 방문은 피해자에게 압박감을 줍니다.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간주되죠.
그럼 수사관과 소년부 판사에게도 전달될 것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가능성만 높입니다.
Q. 촉법소년성추행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아니요,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받는 보호처분은 범죄경력자료(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교내 학폭위 조치가 병행되어 생기부에 기록이 남으면 불이익으로 작용하겠죠.
Q. 경찰 조사와 교육청 학폭위 심의를 같이 진행해야 하는데 뭘 주의해야 하나요?
A. 경찰 진술서 작성과 학폭위 학생확인서 작성 시점부터 양측의 진술 내용이 정교하게 일치하도록 대비하세요
학교 조사에서 무심코 작성한 서면이 경찰 수사관에게 넘어가 핵심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학교에서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가 수사기관에서 인정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면 신빙성을 잃게 되겠죠.
보호자확인서 제출하시기 전 전문 변호인의 검토를 거치셔도 좋습니다.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의 조력
어린 아이가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고 소년재판까지 넘겨진다는 통보를 받은 부모님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거짓 진술을 시키시거나, 무작정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정하시면 증거인멸 시도와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뿐이에요.
✅ 첫 피의자 조사 전 자녀의 진술 정돈 및 변호인 동석
✅ 피해자 측과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합의 중재
✅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를 차단하기 위한 보호자의 교화 의지 및 환경 소명
✅ 학폭위 징계 수위 감경 및 가정법원 1~3호 불처분·경미 처분 도출
이 모든 단계가 정교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아이에게 선처라는 선물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10년간 촉법소년 성범죄, 소년보호재판 사건을 전담하며 심사원 유치 방어, 1·2호 경미 처분, 학폭위 처분 감경 등 수많은 성공 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초기 골든타임을 놓쳐 아이가 성추행범으로 손가락질받게 되는 일만큼은 막아 주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김윤서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에 조속히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소년법 전문 변호사이자 엄마의 마음으로, 자녀분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