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몰카, 성관계 중 몰래 촬영한 중고등학생 휴대전화까지 조사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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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몰카, 성관계 중 몰래 촬영한 중고등학생 휴대전화까지 조사받는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중학생·고등학생 자녀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 연락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녀는 서로 사귀던 사이였고 성관계에도 동의했다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은 촬영 사실을 몰랐거나 영상을 찍는 것까지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 몰카 사건에서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촬영에 대한 동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어디에 두고 촬영했는지, 상대학생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신체나 장면이 담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역시 미성년자라면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이 문제되는지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합의한 성관계라도 몰래 촬영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 몰카 사건에서 자녀가 가장 먼저 설명하는 내용 중 하나가 “성관계는 서로 동의했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두 학생이 교제하고 있었고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성관계 자체에 관한 혐의를 검토할 때 확인할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데에도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규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친구가 모르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거나, 촬영 사실을 숨긴 채 신체를 촬영했다면 실제 영상의 내용과 촬영 방법을 기준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촬영된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촬영물의 내용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제작 관련 규정이 문제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학생이 촬영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는 몰래 찍은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도 휴대전화가 놓여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학생은 휴대전화가 있는 것은 봤지만 촬영 중인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휴대전화가 눈에 보이는 곳에 있었다는 사정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촬영 전에 두 학생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촬영 화면을 함께 확인했는지, 이전에도 서로 동의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촬영을 허락한 사실이 있더라도 문제 된 날짜의 촬영까지 당연히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영상이 있다면 각 파일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됐는지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직접 보내준 성적인 사진과 자녀가 직접 촬영한 영상 역시 구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안에 성적인 파일이 여러 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파일의 생성 경위를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한 성관계 영상과 추가 촬영물은 포렌식에서 조사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 몰카 혐의가 문제되면 휴대전화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기기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압수·수색의 범위에서는 신고된 영상의 존재와 촬영·저장·삭제 흔적, 사건과 관련된 대화와 전송 자료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촬영 직후 영상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촬영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전 행위에 대한 검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신고된 여자친구 외에 다른 촬영물이 확인되는 상황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견된 파일마다 촬영 대상과 시점, 실제 내용, 촬영 동의 여부와 전송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자녀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상대방 측에서 이미 일부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면 이후 삭제 경위를 추가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자녀가 기억하는 촬영 횟수와 실제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파일, 상대학생이 신고한 촬영 횟수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을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보냈다면 유포 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자친구 몰카 사건은 촬영 사실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영상 유포 문제가 함께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만 보관했는지, 친구에게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줬는지, 파일 자체를 전송했는지, 단체대화방이나 SNS에 게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촬영 동의를 받았다는 사건에서도 이후 전송이나 유포가 있었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이고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제작뿐 아니라 배포·제공 등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한 친구에게 영상을 보낸 뒤 그 친구가 다시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했다면 자녀가 직접 전송한 범위와 이후 다른 학생이 독자적으로 재전송한 범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확산 과정에 자녀가 다시 관여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학교폭력 신고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촬영물이 교내 학생들에게 공유된 사건에서는 촬영 경위와 유포 범위, 피해 정도 등이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와 사건 당시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는 촬영 횟수와 영상 내용, 유포 범위, 피해 회복 상황,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 교육·상담 진행 상황과 가정의 보호환경 등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 몰카 사건에서는 성관계 동의와 촬영 동의,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떤 영상을 몇 차례 촬영했는지, 상대학생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파일을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다면 신고된 촬영물과 실제 파일, 촬영·전송 경위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의 경찰조사부터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부 송치 이후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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