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학폭위 처분은? 성관계 관련 소문 전달만 했는데 주동자로 신고당했다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그냥 들은 얘기를 전달만 했을 뿐인데 제가 주동자라고요" – 명예훼손 학폭위 상담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소문을 처음 만든 사람과 전달한 사람, 그리고 그 전달 범위를 넓힌 사람은 책임이 다르게 평가되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이 구분이 생각만큼 쉽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정인에 대한 소문을 전달했다가 명예훼손 학폭위 주동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실제로 변호사에게 물어볼 법한 질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Q. 소문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전달만 했는데, 왜 제가 주동자로 몰리나요?
전달 경로가 여러 명을 거치다 보면, 사안조사 과정에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들었는지"보다 "누가 가장 넓은 범위로 퍼뜨렸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달 횟수나 대상 범위가 넓었다면, 최초 유포자가 아니더라도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전달만 했다"는 해명보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Q. 다른 애들도 다 아는 얘기였는데, 저만 왜 문제가 되나요?
"이미 다들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명예훼손 성립 자체를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소문이 퍼진 범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면, 본인의 전달이 확산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소문이 퍼진 경로 전체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입니다.
Q. 사실을 말한 건데,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지 않나요?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고,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또래 사이의 사적인 소문 전달이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전제 자체를 다시 짚어보셔야 합니다.
Q. 명예훼손 학폭위 사건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처분이 나오나요?
형사·소년보호절차와 학폭위 조치가 각각 진행되고,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혐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적용 법령 및 절차 근거 | 처분 수위 및 절차상 유의사항 |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 사실 적시는 2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 징역으로 더 무겁게 규정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 SNS나 단톡방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 조치) |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조치되며, 전달 범위와 역할이 수위 결정에 반영됩니다. |
소년법 제32조(1호~10호 보호처분) | 가정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결정됩니다. |
Q. 단톡방 대화 내용이 이미 캡처돼서 돌고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나요?
네, 캡처된 대화는 누가 언제 무슨 내용을 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본인이 직접 쓴 메시지가 아니라 단순히 전달받은 걸 다시 보낸 것이라도, 전달 행위 자체가 유포로 평가될 수 있어서 대화 전체의 맥락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소문이 거짓이었다고 정정하면 조치가 가벼워지나요?
사과와 정정 노력은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퍼진 소문은 정정만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조치 수위를 정할 때는 사과 시점과 진정성, 그리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함께 평가됩니다.
사과는 반드시 학교 절차나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 저는 전달자일 뿐인데, 최초 유포자와 같은 조치를 받게 되나요?
반드시 같은 수준으로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전달 범위가 넓었거나 반복적이었다면 최초 유포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어서, "나는 전달자일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전달 규모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역할 차이가 반영됩니다.
Q. 지금 단계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게 뭔가요?
소문을 누구에게 들었고,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 정리가 없으면 최초 유포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될 위험이 커지고, 반대로 명확히 정리되면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분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명예훼손 학폭위 사건은 소문을 전달만 했다는 사정이 자동으로 참작되지 않고, 전달 범위와 역할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김윤서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