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 중고등학생 싸움으로 다치게 했다면 폭행죄와 상해죄 형량은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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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중학생·고등학생끼리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상대학생이 병원 치료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이는 서로 밀치고 몇 차례 주먹을 휘두른 정도라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경찰에서는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죄가 성립하는지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상해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때렸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부상이 발생했는지, 그 부상이 누구의 어떤 행동 때문에 생겼는지, 치료가 어느 정도 필요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법에서 정한 형량부터 차이가 있고, 피해학생과 합의했을 때의 법적 의미도 같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경찰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상해폭행 사건 핵심 정리
단순 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가 문제됩니다
골절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법정형이 다릅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아이의 나이와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부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1. 상해폭행은 단순 폭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A. 상대방에게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상대학생을 밀거나 때리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지만 별도의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으로 인해 코뼈나 손가락이 골절되거나, 피부가 찢어져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당한 통증과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도 자료가 되지만 진단서 한 장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치료내용과 부상 정도, 사건 당시 행동과 부상 사이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폭행죄와 상해죄 형량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A. 일반 상해죄의 법정형이 단순 폭행죄보다 높게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와 같이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어 사건에 참여한 인원과 사용한 물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위 법정형이 곧바로 실제 처분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범행 당시 나이와 상해 정도,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이전 비행 전력 등을 토대로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에서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Q3. 상해진단서가 2주 또는 4주 나오면 처벌도 그만큼 달라지나요?
A. 진단기간은 상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이지만 몇 주 진단인지 하나로 사건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진단기간과 함께 실제 골절 여부, 수술이 필요한지, 통원치료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후유증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2주 진단이라고 해도 상처의 부위와 치료내용이 다를 수 있고, 같은 골절 사건이라도 부상의 정도와 회복과정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의 행위와 해당 부상이 실제로 연결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몸싸움을 한 사건이라면 누가 어떤 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Q4. 상해폭행도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단순 폭행과 상해는 피해학생의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일반 상해죄는 피해학생과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치료비 지급과 합의, 피해 회복 노력, 피해학생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이후의 사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직접 연락할 경우 학교폭력 사건에서 추가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를 진행한다면 연락 방식과 내용도 주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상해폭행으로 신고된 중고등학생도 소년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A. 아이의 범행 당시 나이와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더라도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전제로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사건 내용과 아이의 연령을 고려해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상해 정도와 폭행 경위, 쌍방 여부, 피해 회복, 이전 비행 전력, 사건 이후의 교육과 생활변화, 보호자가 마련한 관리계획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싸움이라면 학교폭력 절차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에서 설명한 사실과 학교에 제출하는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상해폭행 사건은 상대학생을 때렸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규정돼 있는 반면, 일반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미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이라면 진단기간만 보기보다 실제 치료 정도와 쌍방 여부, 피해 회복 상황, 아이의 연령에 따른 소년부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