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폭변호사, 부모님이 학폭위 전 많이 물으시는 질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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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새로운 궁금증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생기부에 얼마나 오래 남는지, 보호자확인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지,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실제 조치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학폭위에서는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아이가 어떤 자료를 제출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아래에서는 서울학폭변호사를 찾는 부모님들이 학폭위를 앞두고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Q1. 학폭위에서 4호 이상 받으면 생기부 기록 남는데 삭제할 수 있나요?
A. 삭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조치 호수와 사건 시점에 따라 보존기간과 삭제 방법이 다릅니다.
학폭위 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호와 5호는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 6호부터 8호까지는 졸업 후 4년이 지난 뒤 삭제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4호부터 7호까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학 중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두 번 이상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기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호 이상이면 무조건 몇 년 남는다”라고 보기보다 아이가 받은 정확한 조치와 사건 신고 시점, 졸업까지 남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학폭위 열리면 학폭보호자확인서는 필수인가요?
A. 보호자확인서는 사건 경위와 보호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법률상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같은 양식의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학폭위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과정에서는 학생 진술과 함께 보호자가 파악하고 있는 사건 경위, 아이의 학교생활, 사건 이후의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호자확인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형식 서류로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사실관계를 잘못 적거나 아이의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을 적으면 이후 심의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건 이후 아이의 변화와 가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상담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학폭위 조치 낮추는 데 도움이 되나요?
A. 피해 회복 여부는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특정 조치가 내려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학생 측에 사과하고 실제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학폭위에서 사건 이후의 태도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폭위는 합의 여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성추행이나 폭행처럼 경찰 신고까지 함께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합의가 형사절차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의 판단은 서로 별개입니다.
피해학생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나 부모가 계속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자체보다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학폭위와 별개로 경찰조사까지 진행될 수 있나요?
A. 폭행·상해·성추행·불법촬영·협박 등 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상해, 폭행, 협박,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되고, 경찰에서는 형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경찰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다고 학폭위 결과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학교에 제출한 확인서와 경찰조사 진술에서 핵심 사실관계가 서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학폭위 일정 미룰 수 있나요?
A. 정해진 학폭위 날짜를 보호자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교육지원청에 일정 변경 가능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심의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이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의 일정이 확정된 이후 단순히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이나 치료, 이미 예정된 중요한 일정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변경 여부는 심의위원회 운영 상황과 사유 등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미루는 것을 전제로 준비하기보다 통지받은 일정에 맞춰 의견서와 자료, 아이가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를 우선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폭위를 앞두면 부모님께서 조치 호수부터 걱정하시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어떤 자료가 심의위원회에 전달되어 있는지입니다.
생기부 기록과 삭제 기준, 보호자확인서의 내용, 피해 회복 과정, 경찰조사 병행 여부, 학폭위 일정까지 각각 따로 확인해 두면 심의 당일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도 훨씬 선명해집니다. 이미 일정이 정해졌다면 남은 기간 동안 사건에 맞는 자료를 추려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