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행 사건,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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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더보기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를 때렸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를 가해학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몸싸움이 벌어진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전과가 남는 건 아닐까요?"
자녀가 청소년폭행 사건에 연루되면 학부모님께서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받게 될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생각하는 아이들 사이의 다툼과 법적으로 평가되는 폭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폭행이 있었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을 살펴보지 않은 채 아이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청소년폭행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중심으로 폭행의 판단 기준부터 학교폭력 절차, 경찰 조사, 소년보호사건 대응까지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1. 친구와 서로 밀치고 다퉜는데, 이것도 청소년폭행에 해당하나요?
A. 네. 서로 밀치거나 때리는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혀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구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먼저 신체적인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의 행동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당시 다툼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지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밀쳤고 아이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부딪쳤다면,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폭행한 상황과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행동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때렸다면 별도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청소년폭행 사건에서는 행위 하나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우리 아이도 때렸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아이의 행동이 모두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인지,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를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대응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속해서 때리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밀어내거나 방어하는 행동과,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뒤 화가 나서 다시 찾아가 때리는 행동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CCTV, 목격자 진술, 메시지 내용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이에게 무조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도록 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3. 청소년폭행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관련 사안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사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진술을 확인하고, 관련 학생이나 목격자의 진술, CCTV,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서로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적인 책임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요.
따라서 청소년폭행 사건에서는 학교의 조사에 대응하는 것과 경찰 수사에 대비하는 것을 구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절차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청소년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이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당시 상황, 학생의 연령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연령과 행위 당시의 조건에 따라 형사책임과 소년보호절차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당시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라면 범죄의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사건에서는 나이뿐 아니라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보호자의 보호 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조건 처벌을 걱정하기보다는 아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 다툼이 있는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Q5. 피해학생이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청소년폭행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네. 상대방에게 눈에 띄는 상처가 없거나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폭행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드시 신체에 상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폭행과 상해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실제 신체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지요. 이때 진단서와 치료 기록 등은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행위의 내용과 실제 피해 정도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폭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피해를 존중하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살펴야 합니다.
Q6. 청소년폭행 사건에서 상대방 부모님이 합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과 요구하는 합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면서 사실관계까지 무리하게 인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거나, 사건의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법적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의 유형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합의가 갖는 법적 효과가 다를 수 있으며, 학교폭력 절차 역시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하기 전에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법적으로 정확한 대응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청소년폭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아이의 장래에 문제가 생기나요?
A.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부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는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모님들께서 특히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과 기록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에 따른 형사판결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적인 형사 유죄판결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소년사건 관련 기록이나 보호처분의 법적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청소년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만이 아닙니다. 사건 이후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 가정과 학교가 어떤 보호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8. 청소년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부모는 처음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놀라고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이를 다그치거나 미리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면 오히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시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함께 있었던 학생, 다툼이 시작된 이유, 구체적인 신체 접촉, 사건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영상이나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목격자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CCTV는 보관 기간이나 삭제 여부에 따라 나중에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대화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잘못이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되,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폭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이후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청소년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아이를 무조건 감싸거나 반대로 일방적으로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조사와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각 절차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제출한 자료가 무엇인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기록되거나, 이후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사건에서 학생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학교 조사부터 경찰 수사와 소년보호절차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의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다하도록 돕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의 학교생활과 성장 과정까지 고려하여, 부모님과 학생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