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분위기에 휩쓸려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때의 기소유예 및 3호 선처 실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2년 차 청소년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입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또래 집단의 분위기나 강압에 쉽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범죄 현장에 동행하게 되고, 주동자들의 강요나 험악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원치 않는 물리력을 행사하며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부모님과 학생들은 조사 과정에서 "친구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때린 것뿐이다", "내가 앞장서서 괴롭힌 게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과 수사기관은 여러 명이 모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가담 횟수가 적거나 마지못해 때렸더라도 '공동폭행'이나 '특수폭행' 혐의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집단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높아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위험이 크며, 교내 학폭위에서도 퇴학이나 강제전학 등의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여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아이가 처했던 강압적인 상황과 실제 물리력을 행사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리하고, 부당하게 주동자와 같은 급으로 혐의가 부풀려지는 것을 막는 치밀한 법리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억지로 한두 번 때렸어도 똑같은 가해자? 특수·공동폭행의 무거운 잣대
집단폭행 사안에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아이가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단지 무리의 압박에 못 이겨 소극적으로 가담했음에도 주동자들과 유사한 수준의 피의자로 입건된다는 점입니다.
형법상 '특수폭행'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했을 때 성립하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가했을 때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 있던 학생들이 돌아가며 피해자를 때렸다면, 그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더라도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할 수있습니다.
즉,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이 안 때리면 나도 배신자로 몰아 때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살짝 쳤다"고 항변하는 것은, 폭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혐의를 벗어나는 마법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는 폭행 사실은 반성하되,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과 주동자의 강압에 의한 소극적 가담이었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로 끈질기게 입증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일반 폭행과 집단폭행의 쟁점 비교 및 대응 방향
일반 폭행 사안의 핵심 쟁점
단독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일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게 되면 형사 처벌 자체를 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학폭위 심의에서도 양측의 화해 정도와 반성 여부에 따라 교내 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등의 비교적 가벼운 선도로 마무리될 여지가 넓습니다.
집단폭행(특수·공동폭행) 사안의 핵심 쟁점
2인 이상이 가담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집단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며, 소년보호재판이나 일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학폭위에서도 다수가 한 명을 괴롭힌 사안은 폭력의 불균형성과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극심하다고 판단하여,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전학(8호)이나 퇴학(9호)과 같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담 정도(주도적 vs 소극적)를 명확히 분리하여 소명하는 법리 다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실제 각색 사례
본 사례는 실제 수사 및 학폭위 단계에서 방어한 사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재구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W군은 방과 후 친한 친구 무리와 함께 있던 중, 무리의 주동자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던 타 학교 학생을 인근 공사장 뒤편으로 끌고 가 폭행하는 현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동자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현장에 있던 다른 친구들에게도 "너희도 한 대씩 때려라. 안 때리면 너희도 같은 취급을 하겠다"며 공범이 될 것을 강요했습니다. 겁에 질린 W군은 무리에서 배제되거나 다음 타깃이 될까 두려운 마음에, 마지못해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두 차례 정도 때리며 소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 있던 전원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교내 학폭위까지 회부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생기부에 치명적인 징계가 남고 전과가 생길 수 있는 다급한 상황에서, 사건을 담당한 당소 변호인은 즉시 경찰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W군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변명의 여지 없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나,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주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평소 W군이 주동자에게 심리적으로 억눌려 있던 메신저 대화 내역과, 폭행 직후 다른 친구에게 보낸 두려움 섞인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벌어진 소극적 가담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변호인이 직접 제3자로서 피해자 측에 다가갔습니다.
W군의 부모님과 W군이 얼마나 이 상황을 뉘우치고 있는지 그 진심을 끈질기게 전달했고, 주동자와는 결이 다른 위치였음을 조심스럽게 설명하며 오랜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W군의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수동적이었던 점, 초범으로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판단 기록과 부모님의 철저한 선도 계획서는 학폭위에도 그대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주동자들이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것과 명확히 분리되어, W군은 대입에 치명적이지 않은 제3호(교내봉사) 조치만으로 학업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푸는 진술 방향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된 아이들은 처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부모님께 무작정 "나는 절대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방범용 CCTV나 다른 공범들의 교차 진술로 폭행 사실이 드러날 경우, '거짓말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악질적인 가해자'로 낙인찍혀 오히려 징계가 가중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반대로 수사관의 강한 추궁에 당황하여 자신이 하지도 않은 주동자들의 무자비한 행위까지 뭉뚱그려 본인의 책임으로 떠안는 실수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준비되지 않은 초기 진술은 추후 검찰 처분이나 학폭위 심의에서 가담 정도를 분리하는 데 매우 불리한 족쇄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반드시 자녀와 당시 상황을 솔직하게 복기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되 주동자의 행위와 자녀의 소극적 동조 행위를 철저히 분리하여 방어하는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처벌의 무게가 무거운 만큼, 섣부른 감정적 대응보다는 청소년 범죄 사건 경험이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안전하게 화해를 도출하고, 치밀한 법리적 방어막을 구축하여 아이의 소중한 내일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