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절도, 무면허운전까지 한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 가능성 클까?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오토바이를 훔치고, 이를 무면허운전까지 하게 된 아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규정과, 실제 해당 혐의 조사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다뤄 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호기심에 이끌려 타인의 오토바이에 손을 대는 절도 범죄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비행에 그치지 않고, 대다수의 아이가 면허도 없이 도로 위를 질주하는 위험천만한 폭주로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사기관과 재판부 역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작정 훈방하거나 선처하기보다, 대형 인명 사고의 불씨를 안고 있는 시한폭탄으로 규정해 예의주시하는 기조가 뚜렷합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철없는 시절의 방황"으로 치부되던 일들이, 이제는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강력범죄의 카테고리 안에서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아이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부모님들은 혹여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면 어쩌나 두려움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성인과 달리 청소년들의 이동 수단 관련 비행은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법리적인 적용과 죄책의 무게가 부모님들의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다그치면서도 한편으로는 벼랑 끝에 선 자녀를 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법적 해결책을 찾고 계실 부모님을 위해, 이번 사안이 지닌 냉혹한 법적 현실과 실질적인 대책을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오토바이절도 및 무면허운전 관련 법령
타인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 운전하는 행위는 형법과 도로교통법의 엄격한 잣대가 동시에 적용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지요.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동이 걸려 있거나 열쇠가 꽂혀 있는 오토바이를 순간적인 충동으로 몰고 간 경우라도 본 죄목이 명백히 성립합니다. 많은 아이가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탄 것이니 큰 죄가 아닐 거라 변명하지만, 법은 소유주의 점유를 배제한 시점부터 절도죄의 기수로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무면허운전): 지방전체자치경찰관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토바이는 배기량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므로, 면허가 없는 청소년의 주행은 예외 없이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되지요. 특히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단 몇 미터의 주행만으로도 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핵심쟁점 : 오토바이절도를 혼자 하지 않고 친구와 같이 했다면?
만약 내 자녀가 동급생이나 동네 친구와 역할을 나누어 공동으로 오토바이를 훔쳤다면 사안은 일반 절도와 차원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형법 제331조에 규정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기 때문인데, 법문에서는 야간에 문을 부수고 침입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특수절도의 경우 벌금형 규정 자체가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존재하므로, 성인이라면 곧바로 실형 선고를 걱정해야 할 만큼 사법부가 다루는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설령 아이가 주도하지 않고 옆에서 망만 보았거나 훔치는 과정을 거들었을 뿐이라도 합동범의 법리가 적용되어 똑같은 죄책을 짊어지게 되므로 초기에 가담 경위를 명밀히 쪼개어 소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 핵심쟁점 : 친구가 훔친 오토바이 뒤에 타기만 했다면?
특수절도 만큼이나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맞는지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한 가지 더있습니다.
바로 친구가 오토바이를 훔친 뒤 이를 운전하는 데 뒷자리에 동승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아이 역시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으니 무죄에 가깝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지요.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은 부모님의 기대와는 정 반대로 흘러갑니다.
친구가 오토바이를 훔치는 과정을 알고도 묵인한 채 동승했다면 절도죄의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으며, 무면허운전 역시 운전자가 면허가 없음을 인지하고도 차량 이동을 독려하거나 함께 즐겼다면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가 성립할 수 있지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체 대화방에서 이동 계획을 미리 모의한 정황까지 밝혀진다면 단순 동승자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묶여 소년부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4) 핵심쟁점 : 잠깐 몰아보고 제자리에 돌려다 놓았다면 형사책임 피할까?
일부 아이들은 소유주에게 돌려주었으니 범죄가 아니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리기도 합니다.
"가져가서 영원히 가질 생각은 없었고, 몇 시간 동네 한 바퀴 돌고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세워두었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는 논리이지요.
실제로 소유권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절도죄 대신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타인의 자동차, 경형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적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지요.
하지만 돌려놓았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본래 위치가 아닌 엉뚱한 곳에 방치했거나 주행 중 오토바이에 미세한 손상이라도 입혔다면 여전히 재판부는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일반 절도죄로 무겁게 단죄한다는 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5) 아이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는?
사건이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거나 혹은 정식 형사재판에 기소되었을 때, 소년원 송치나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결과로부터 아이를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오토바이 소유주를 직접 찾아가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물적 손상이나 주행으로 인한 가치 하락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마친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이지요.
그러나 단순히 합의금을 쥐여주는 것만으로는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소년재판과 형사재판의 수뇌부는 가해 학생이 다시는 도로 위의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을 '교화 환경'을 가장 유심히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구체적인 양육 대책을 서면으로 소명하는 체계적인 준비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아이가 친구들의 군중심리에 휩쓸려 비행에 가담하게 된 전후 사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며,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고 부모의 통제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음을 법리적 과장 없이 묵직한 서면으로 증명해 냅니다.
미숙한 한때의 탈선이 자녀의 앞날을 가로막는 영원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소년 사건의 안전한 나침반이 되어온 저 이세환과 함께 아이를 위한 가장 견고한 법률적 방어벽을 세워나가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