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폭행 사건, “야차 뜨자" 학폭위 회부되었다면 쌍방폭행 처분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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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이른바 '야차룰'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합의 하에 주먹다짐을 벌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동의하고 싸웠으니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했겠지만, 상대 학생의 몸에 상처가 남고 그 부모가 이를 발견하면서 사태가 급변했을 겁니다.
결국 미성년자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 싸운 건데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지만, 법치주의 아래에서 '합의된 싸움'이란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심하거나 골절 등의 진단서가 제출되면, 단순 미성년자폭행을 넘어 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입건이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소년보호재판이나 학폭위 중징계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소년원 송치라는 큰 오점을 남기기 전에, 지금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쌍방폭행 처분 수위는?
동의하에 싸웠더라도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했다면 미성년자폭행 또는 상해죄가 성립하며, 수사기관은 선제 공격 여부와 가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처분 수위를 정합니다.
가담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고,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겨져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심하면 소년원 송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서로 치고받는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합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야차룰'이라는 규칙을 정하고 대등하게 맞붙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상처를 입힌 행위 자체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이 제출하는 '전치 몇 주' 형태의 일반상해 진단서입니다.
단순 멍이나 찰과상은 폭행죄에 해당하여 합의 시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치아가 부러지거나 뼈가 금이 가는 등의 상해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학폭위 역시 마찬가지로 쌍방폭행 사안이라도 각자가 가한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반성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우리 아이가 더 폭력적인 수단을 썼거나 타격 부위가 위험했다면, 학폭위에서 강제전학(8호) 같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도 때렸으니 나만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억울함만 내세우다가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사건이 가중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고소장이 접수된 시점부터 싸움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과실과 우리 아이의 방어적 행위 요소를 법리적으로 분리해 내야 합니다.
2. 미성년자폭행 처벌 조항과 학폭위 조치 기준
학생 간 주먹다짐이나 야차룰 싸움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핵심 법적 기준과 행정적 불이익입니다.
법률 조항 및 심의 절차 | 구체적인 불이익 수위 및 보호자 참고 사항 |
|---|---|
형법 제260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 부모와 신속히 합의에 성공하면 형사 처벌을 면하고 수사가 종결될 수 있음. |
형법 제257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진단서가 제출되면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며, 소년보호재판에서 4호(보호관찰) 이상의 무거운 처분 가능성이 높아짐.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 | 쌍방과실이라도 타격의 중하고 경함을 나누어 조치함. 주동하거나 심한 상해를 입힌 경우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를 넘어 강제전학(8호)까지 부과되어 학생부에 기록됨. |
소년법 제32조 | 만 14세 이상 학생이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보호자의 감호 능력과 재발방지책을 입증해야 처분 수위가 낮아짐. |
3. 야차룰 및 청소년 폭력 사건 관련 필수 Q&A
Q. 아이들이 서로 동의하고 규칙을 정해서 싸운 건데도 미성년자폭행 혐의가 인정되나요?
A. 네, 그대로 인정됩니다.
우리 사법부 판례는 아무리 당사자 간에 싸우기로 합의했더라도 영리 목적의 격투기 경기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호 합의하에 주먹을 주고받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적 완전성을 침해한 이상 미성년자폭행 혐의를 피할 수 없으며, 타격의 강도와 상처의 유무에 따라 형사적 책임의 무게가 결정됩니다.
Q. 상대방 부모가 먼저 학폭위로 신고했는데, 우리도 맞신고를 하면 쌍방과실로 처벌이 없어지나요?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맞신고를 한다고 해서 양쪽 모두의 잘못이 상쇄되어 조치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학폭위는 각각의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심의를 진행하므로, 양쪽 모두에게 동시에 징계 조치가 내려지는 결과로 이어질 뿐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 아이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상대방이 제공한 원인과 유도 행위를 증거로 입증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아이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데, 야차룰 싸움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해도 전학을 가야 하나요?
A. 형사 처벌과 학교 내 행정 조치는 별개의 영역이므로 전학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촉법소년은 전과가 남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징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높고 피해 학생과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학생 이하의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강제전학 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Q. 싸움 현장을 구경하고 부추긴 주변 친구들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나요?
A. 구체적인 가담 형태에 따라 방조죄나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길을 가다 구경한 수준을 넘어, 싸움을 제안하고 자리를 마련했거나 외곽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고 호응을 유도했다면 이는 폭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나 단톡방 대화 텍스트 분석을 통해 가담 수준이 정밀하게 구별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가 제시하는 쌍방 사건 방어 전략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주먹다짐 사안은 초기 대응의 방향성에 따라 고등학교 입시나 대학 진학이라는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초기 대처 과정에서 "어릴 때 싸우면서 크는 거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상대방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을 배제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서면 조력과 양형 분석입니다.
변호인이 첫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아이가 주동자가 아닌 상호 소통 오류로 인한 가담자였음을 명확히 정립하고, 과도한 상해 진단 결과에 대해 의학적, 법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가족과의 직접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오해를 차단하고, 법률 대리인이라는 안전한 통로를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와 학폭 사건을 전담하며, 수많은 불기소 처분과 불개시 결정을 이끌어낸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위기로 인해 자녀의 오랜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법무법인 동주가 실효성 있는 법률적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