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소지하고 제작한 미성년자, 경찰 연락 받았다면 준비할 것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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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학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사진을 가져다가 허위 영상물로 만들고, 비밀 채팅방 안에서 남들이 올린 제작물까지 내려받아 공유하던 아이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연락을 받으셨을 겁니다.
"링크만 들어가서 본 건 추적이 안 된다", "미성년자니까 기껏해야 훈방 조치로 끝날 거다"라는 식의 안일한 소문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법 현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현재 경찰과 법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범죄를 다루는 수위는 이전에 발생하던 일반적인 청소년 비행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호기심에 한두 번 저장했을 뿐이라고 핑계를 대더라도, 본인이 직접 주변 지인의 얼굴로 생성형 봇을 구동했거나 단체방 유포 행위에 깊숙이 가담한 내역이 단 하나라도 발견되면 그 즉시 영장에 의한 구속수사가 원칙적으로 검토되죠.
아이의 스마트폰 압수수색과 포렌식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개시되기 전, 보호자분께서 발 빠르게 대응하셔야 할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다룰 법률 칼럼의 전체 목차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소년범죄 법률 칼럼 목차]
1. 경찰 연락 받았다면 준비할 것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아이가 무단으로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기를 교체하는 조작 행위를 전면 금지시켜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의제출될 스마트폰의 포렌식 복원 범위와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자녀의 성범죄 연루 사실을 처음 인지한 부모님들은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여 당장 아이의 단말기부터 빼앗아 어플을 강제로 삭제하곤 하십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소년사건을 겪어오며 단언컨대, 이는 아이의 소년원 행을 확정 짓는 일일 뿐입니다.
수사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조사를 요구할 때는, 이미 가해방 운영자의 장부나 다른 연루자의 기기 포렌식을 통해 우리 아이의 고유 식별 계정과 유포 흔적을 대조해 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데이터를 억지로 포맷하거나 기기를 바꾸면 경찰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고 판단해 구속수사 요건을 즉시 발동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들 역시 사회적으로 쟁점화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에 대해서는 반성 없이 도망치려 한 미성년 피의자에게 관용적 선처를 베풀지 않습니다.
첫 심리 당일에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영장을 집행해 유치 시설에 구금해 버릴 수도 있지요.
또한 피해 학생 측에서 탄원서와 엄벌요청서를 교육청 학폭위에 제출하게 되면, 가해 학생은 강제전학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는 첫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디지털 포렌식 참관 경력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진술의 수위부터 촘촘하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2. 성폭력처벌법 위반 조항에 따른 보호처분 수위
미성년 학생이 지인 능욕성 텔레그램 딥페이크방에 연루되었을 때 적용되는 성폭법 조항과 실질적인 보호처분 수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및 소년법 적용 조항 | 수사 단계 구속 및 가정법원 소년부 처분 수위 |
|---|---|
성폭법 제14조의2 제1항 (허위영상물 편집 및 제조) | 동급생이나 SNS 지인의 얼굴 사진을 음란 화상과 합성하여 텔레그램 딥페이크 형태로 제작해 낸 경우 성립하며, 학생이라도 영장 구속수사가 유력합니다. |
성폭법 제14조의2 제4항 (영상물 소지 및 구입·시청) | 제작된 허위 영상물을 단체방에서 다운로드해 소지하거나 단순 시청한 때에도 성립하며, 기기 내에 캐시 파일이 잔존하면 재판부 상습성 판단으로 분류심사원에 구금됩니다.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소년보호시설 위탁) | 법무부 위탁 보호시설에 아동을 격리 수용하는 처분으로, 주거지 제한과 함께 외부 통학이 불가능해져 학업 중단 및 유급 리스크가 즉시 발생합니다.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10호 (소년원 송치) | 교정 시설인 소년원에 최장 2년간 강제 수감되는 최고 단계 처분으로, 수형 사실이 생기부 보존 기록 및 내부 평정과 맞물려 수시 배제와 대입 정시 탈락의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
3. 중고등학생 텔레그램 딥페이크 관련 Q&A
Q. 우리 아이는 단체방에 들어가서 남들이 올린 합성 사진을 보기만 했다는데도 소지죄 혐의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나요?
A. 네,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허위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는 모두 처벌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앱의 특성상 방에 입장하여 미디어를 확인하는 순간 단말기 임시 폴더에 캐시 데이터로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법률상 엄연한 '소지'로 간주하여 수사관이 압박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Q. 초범이고 미성년자면 구속수사까지는 안 가겠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수사 지침상 지인 능욕성 허위 영상 가해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유포 대상이 미성년자이거나 아는 지인일 경우 구속수사 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소년재판 절차에서도 사안의 파급성과 유해성을 감안해 재판부가 첫 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감금할 확률이 높습니다.
Q. 아이 계정을 탈퇴시키고 초기화한 다음 조사에 출석하는 게 유리할까요?
A. 아뇨, 절대 안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기기의 조작 이력과 삭제 로그 자체를 전부 시각화하여 확인해 냅니다.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훼손한 정황이 드러나면, 판사는 소년범의 반성 태도가 전무하다고 해석하여 8호 이상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Q. 만약 피해를 입은 친구 부모님과 합의를 본다면 학폭위 전학 조치나 소년원 처분을 면할 수 있나요?
A. 합의가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어선이 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재판과 교육청 학폭위 심의는 계속 열립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합의서를 내고도 처벌을 면치 못할 겁니다.
4. 법무법인 동주가 지켜내는 아이들의 미래
평범하던 자녀가 한순간에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수사 착수 통보를 받게 되면 어느 부모라도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가이드라인 없이 아이 혼자 경찰 여청계 수사관의 추궁을 받게 내버려 두면, 심리적으로 위축된 소년범은 자신이 관여하지도 않은 추가 유포 혐의까지 고스란히 자백하는 왜곡된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중고등학생의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안은 성인들의 일반 형사 재판 기준만으로 접근해서는 불처분이나 기각 결정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온라인 매체의 기술적 특수성과 소년법 특유의 심리 제도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청소년 로펌의 조력이 있어야 시설 격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약 9년 간 수많은 딥페이크 사건을 전담하며 독보적인 성공 사례들을 축적해 왔습니다.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 전화를 받으셨다면, 동주 서울사무소의 모의조사실을 통해 경찰조사의 방어벽부터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경찰 조사 동석부터 소년분류심사원 조치 방어, 재판장을 설득하는 서면 작성, 그리고 학폭위 대응까지 이세환 변호사와 동주의 소년사건 전문가단이 모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