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범죄 중대범죄는 만 13세? 범죄소년, 범법소년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관련 글 더보기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몇 세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여부, 보호처분 절차, 대응 방법이 전부 달라집니다.
촉법소년, 범죄소년, 범법소년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법적 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모르고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나이 기준별 처분 가능 범위, 최근 논의되는 연령 하향 쟁점, 실제 처리 사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범법소년·촉법소년·범죄소년, 나이 기준부터 정리
2. 왜 "만 13세" 이야기가 나오는가
3. 촉법소년 사건 진행 절차
4. 실제 처리 사례
5. 보호자가 지금 해야 할 대응
1. 범법소년·촉법소년·범죄소년, 나이 기준부터 정리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을 나이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다르게 취급합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이라고 부릅니다.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도 해당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경찰 입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되어 있어 "처벌이 아니다"라고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검찰이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기소할 수도 있고 소년부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범행의 중대성,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소년부 송치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자녀가 정확히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구간에서 어떤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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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만 13세" 이야기가 나오는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원래 만 12세 이상이었습니다.
2007년 12월 소년법 개정으로 2008년부터 만 10세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개정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나이가 두 살 낮아진 셈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절도, 폭행 위주였던 촉법소년 범죄에 방화, 성범죄, 마약 등 중대범죄 비중이 늘면서
형사책임 연령 자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국회와 법무부 차원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소년의 보호처분 건수가 최근 수년간 꾸준히 늘어난 점이 이 논의의 배경으로 언급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개정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논의 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여전히 만 14세가 형사책임연령이며, 만 13세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이 촉법소년 사건을 다루는 태도 자체는 예전보다 신중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촉법소년 사건 진행 절차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 조사부터 시작됩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으로 송치합니다.
이후 소년부 판사가 심리개시결정을 내리면 조사관의 환경조사, 심리 기일 진행을 거쳐 보호처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어 있으며, 숫자가 높아질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가벼운 순서대로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위탁, 병원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실제 처분 수위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연령 | 형사처벌 | 보호처분 |
|---|---|---|---|
범법소년 | 10세 미만 | 불가 | 불가 |
촉법소년 | 10세~14세 미만 | 불가 | 가능 |
범죄소년 | 14세~19세 미만 | 가능 | 가능(소년부 송치 시) |
4. 실제 처리 사례
사례. 만 13세 학생의 상습 절도/편의점과 문구점에서 물건을 여러 차례 가져간 만 13세 학생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반복된 정황이 문제였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저희 사무소가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학생의 반성문, 상담 이력, 보호자의 재발 방지 계획서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도 함께 소명한 결과 단기 보호관찰(4호)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례 모두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피해 회복 노력을 제때 소명한 것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준 경우입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보호자가 지금 해야 할 대응
촉법소년, 범죄소년 사건 모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위축된 상태에서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사에 동석하시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사과와 배상,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는 조사관이 가정환경, 보호자의 관리 능력, 재범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절차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범죄와 학교폭력만을 10년 가까이 다뤄온 로펌입니다.
자녀의 사건이 촉법소년, 범죄소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지금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