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성관계해 준강간 혐의 뒤집어쓴 중고등학생, 주동자냐 방관자냐에 따른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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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성범죄수사팀에서 연락이 오거나, 아이가 술자리 이후 준강간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도무지 현실감이 안 느껴지실 겁니다.
"애들끼리 분위기에 휩쓸려 술마시고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서로 좋아서 한 거지 강제로 한 건 절대 아니다"라거나 "저희 아이는 옆 방에서 자고만 있었는데 왜 성범죄자가 되냐"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보호자분들을 사무실에서 수없이 만납니다.
하지만 청소년 성범죄 수사 현장의 생리는 부모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미성년자 음주 상황에서 벌어진 성적 접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기 너무나 쉬운 구조입니다.
게다가 여럿이 함께 있던 자리였다면 단순 준강간을 넘어 가중처벌 대상인 특수준강간이나 방조 혐의까지 한 번에 씌워져 수사가 진행되고요.
지금 부모님께서 해주셔야 할 일은 아이를 원망하거나 막연하게 잘 해결될 거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구도로 사건의 판을 짜고 있는지 파악하고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죠.
글을 본격적으로 읽으시기 전에, 오늘 다룰 핵심 대응 지점들을 목차로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2. 청소년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적용 법령과 처벌 절차
1. 주동자냐 방관자냐에 따른 선택은
직접적인 성행위를 주도한 인물인지, 혹은 현장에 함께 머물며 범행을 용인하거나 방조한 인물인지에 따라 방어 전략을 다르게 짜야 합니다.
직접 주동자라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거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해 혐의를 벗어야 하고, 방관자라면 공동정범이나 방조 혐의를 선제적으로 분리해 내어 높은 처분을 막아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마시고 성관계까지 이어진 사건에서 경찰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누가 행위를 주도했고, 누가 거들었는가'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직접 성행위를 한 주동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가 법리적 쟁점이 되죠.
당시 술자리의 분위기,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 메시지, 사건 전후 CCTV에 찍힌 피해자의 걸음걸이나 행동 분석을 통해 자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반면 "나는 옆에서 자고만 있었다"거나 "말리지는 못했지만 보기만 했다"는 아이들의 경우, 수사기관은 특수준강간의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 혐의를 적용합니다.
2인 이상이 위력을 행사했거나 범행을 용인했다고 보아 무겁게 다루는 것인데, 방관자 위치에 있던 아이들이 수사관의 추궁에 겁을 먹고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면 주동자와 똑같은 범죄자로 묶여 버립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은 구속 수사나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확률이 다른 소년 사건에 비해 현저히 높습니다.
심사원에 수감된다면 아이는 학교 수업을 빠지게 되고, 이 사실이 학교에 통보되면서 곧바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까지 열릴 것입니다.
학폭위에서 출석정지나 전학 같은 중징계(6호~8호)를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아 향후 대학 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형사 절차와 소년보호재판, 그리고 학교폭력 심의라는 세 가지 트랙이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초기에 본인의 정확한 역할과 지위를 법리적으로 규명해 내지 못하면 상황을 바로잡기가 불가능해집니다.
2. 청소년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적용 법령과 처벌 절차
미성년자 간 술마시고 성관계가 문제되었을 시 적용되는 주요 법률과 사법 절차별 발생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적용 법률 및 법조항 | 수사 및 재판 단계별 발생 가능 결과 |
|---|---|
형법 제299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성인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 체계에 놓이게 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6조 (특수준강간)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 적용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사안이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
소년법 제18조 (임시조치 - 소년분류심사원) |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될 경우 가정법원 판사의 결정으로 1개월간 심사원에 격리 수감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8호~10호) |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비행성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교정시설인 소년원에 송치되어 최소 몇 개월에서 최대 2년간 수용될 수 있습니다. |
3. 미성년자 음주 성범죄 관련 Q&A
Q. 서로 합의하에 술마시고 성관계를 한 건데, 다음 날 상대방 부모가 경찰에 준강간으로 신고했습니다. 무죄 입증이 가능한가요?
A. 그럼 당시 피해 학생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지는 않으니, 의식 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계 전후의 대화 내역, 술자리 결제 내역, 이동 동선 CCTV, 당일 나눈 메시지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강제성이 없는 정상적 관계였음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입증하세요.
Q.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는데, 첫 조사 때 부모가 함께 들어가서 진술해 주면 안 되나요?
A. 보호자의 동석은 가능하지만, 진술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조사는 수사관이 매우 구체적이고 정교한 질문으로 압박하곤 하는데요.
이때 아이가 당황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답하는 순간 준강간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됩니다.
첫 조사 전 전문 변호사와 예상 질문을 대비하고, 실제 조사장에 변호인이 함께 동석하여 진술을 교정해 주는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Q. 현장에 친구 여러 명이 같이 있었는데, 성관계 안 한 저희 아이도 특수준강간으로 같이 처벌받나요?
A. 네.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한 공간에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이나 방조 혐의를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 있던 아이들이 범행을 모의했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녀가 성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범행을 공모하거나 도울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신속하게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혐의 선상에서 완전히 분리해내야 합니다.
Q. 상대 측과 합의하면 고소가 취하되나요?
A. 아뇨, 준강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한다고 해서 수사가 바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 재판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인 양형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가해자 부모가 무작정 피해자 측에 연락을 취하면 2차 가해로 오인받을 수 있으니, 변호인을 거쳐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법무법인 동주의 미성년자 성범죄 전담 밀착 조력
아이 일로 성범죄 수사팀의 연락을 받으셨을 때 보호자분께서 느끼실 막막함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렇다고 마냥 초조해하다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느새 아이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소년법의 특수성과 학교폭력 심의 절차가 얽혀 있어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인터넷상의 얕은 정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해 "잘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조사에 임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미래를 걸고 도박을 할 순 없으니까요.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9년간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수많은 소년부 송치 및 불기소, 무혐의 결과를 끌어내 왔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썼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건에 휘말렸든, 지금 즉시 동주의 법률 전문가들과 상의하십시오.
첫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현장 동석, 증거 분석을 통한 혐의 방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차단, 피해자 측과의 전문 합의 중재, 소년보호재판 최소 처분 도출까지, 이세환 대표변호사와 동주가 자녀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