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카촬죄,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른 소년재판 대응 전략은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관련 글 더보기[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공식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이가 길거리나 상가 등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부모로서 심정이 참 아득해지셨을 줄 압니다.
"아직 어린 아이고 처음 저지른 일인데, 설마 수사기관에서 크게 문제 삼겠어?"라며 가볍게 생각하려 하시는 보호자분들도 더러 계시죠.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접하는 미성년자 카촬죄 사건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 복구 작업까지 거쳐 여죄를 모조리 샅샅이 파헤치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현장에서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거나 압수당했다면, 아이가 예전에 찍고 지웠던 사진이나 영상, 다른 유포 흔적까지 전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재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 수감이나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고요.
지금 부모님께서 알아두셔야 할 수사 단계의 핵심 요소, 이 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다루어볼 주요 논점들을 아래 목차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른 소년재판 대응 전략은
초범인 경우에는 포렌식 참관을 통해 여죄 유무를 확정 짓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과 보호자의 능력을 소명하여 경한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과거 전력이 있거나 재범 사안이라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차단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아 법리적 방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되거나 입건된 학생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이번에 걸린 한 장만 지우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휴대폰을 압수한 뒤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여 과거에 찍었다가 삭제한 영상이나 SNS 및 텔레그램을 통한 유포 여부, 다른 피해자의 존재까지 전부 복원해 냅니다.
만약 포렌식 결과 추가적인 촬영물이 수십 건 이상 쏟아져 나온다면?
비록 이번이 첫 적발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은 상습성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사실상 재범 수준으로 무겁게 다루죠.
이 경우 판사는 재판 전 임시조치로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진짜 초범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포렌식 조사에 변호인이 참관하여 무분별한 혐의 확장을 막고,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와 보호자의 계도 의지를 피력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카촬죄 재범이거나 복원된 여죄가 많은 상황이라면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초기 경찰 조사부터 법률 대리인의 밀착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2. 미성년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법령
미성년자 카촬죄에 적용되는 법적 조항과 사법 절차상의 제한 사항입니다.
적용 성폭력처벌법 및 관련 규정 | 사법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제한 및 불이익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반포·제공) |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단톡방, SNS, 웹하드 등에 유포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정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
소년법 제18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 여죄가 많거나 증거인멸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으로 최대 1개월간 격리 수감되어 심리를 받게 됩니다.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8호~10호) | 소년재판 결과 비행성이 엄중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교정시설인 소년원에 송치되어 단기 또는 장기 수용 처분을 받습니다. |
3.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Q&A
Q. 얼굴이 나오지 않고 뒷모습이나 전신만 찍었습니다. 이것도 카촬죄 성립이 되나요?
A. 네. 얼굴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강조되었거나 구도가 부적절하다면 혐의가 성립됩니다.
판례는 촬영된 장소, 각도, 옷차림, 특정 신체 부위의 클로즈업 여부 등을 종합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고요.
뒷모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죄가 아닌 것이 아니니, 해당 사진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수준인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Q. 경찰이 아이 휴대폰을 압수해 갔는데, 몇 달 전 지운 사진들까지 포렌식으로 다 나오나요?
A. 네. 삭제된 파일이라도 정밀 포렌식을 거치면 복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과거 촬영 내역이나 삭제된 영상때문에 추가 입건되는 경우도 실제로 많고요.
변호인이 포렌식 탐색 과정에 직접 참관하여 사안과 무관한 사생활 데이터나 불필요한 별건 혐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견제해야 합니다.
Q. 피해자한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진행하고 싶은데, 부모가 찾아가서 사과해도 되나요?
A. 아뇨,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하시다간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극도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한 연락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겠죠.
수사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경험 많은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세워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아이가 아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되어도 아무 처벌도 안 받나요?
A. 형사 처벌인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지 않을 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원 송치 처분인 8호부터 10호까지의 중한 조치가 내릴 수 있습니다.
"촉법이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는 소년원 수감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4.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 맞춤형 정밀 조력
아이가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때 느끼셨을 충격과 암담함.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감정에 치우쳐 아이를 비난하거나,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방치하셔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첫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와 포렌식 결과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여부가 가려지니까요.
지금 포렌식 참관 절차를 놓치거나 수사관의 추궁에 얼겁결에 진술을 번복하면, 하지도 않은 유포 혐의까지 뒤집어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9년간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소년보호재판 사건을 전담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녀가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동주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현장 동석, 디지털 포렌식 참관,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차단, 피해자 전문 합의 중재, 가정법원 최저 보호처분 도출까지, 이세환 대표변호사와 동주의 전문 변호인단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