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사진제작 유포한 중고등학생, 딥페이크 처벌 수위 낮추고 싶다면 확인할 것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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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같은 학교 여학생들 얼굴을 가져다가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단톡방에 올렸다는데, 경찰서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오라고 합니다"
–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혼비백산하여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부모님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었습니다.
아이를 앉혀두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며 추궁해 보면 "텔레그램이나 어플에 사진만 넣으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길래 장난으로 한두 번 해본 거다", "남들도 다 하길래 호기심에 친구들끼리 보며 웃으려고 공유한 것뿐이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지요.
"실제 신체를 찍은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기술로 만든 가짜 딥페이크 사진인데, 애들끼리 철없는 장난친 거 가지고 설마 구속까지 시키겠어", "학교 선도위원회나 학폭위에서 반성문 쓰고 피해 여학생한테 사과하면 정리되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려 하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그리고 소년법원 재판부가 허위영상물 편집 및 유포 사건을 접하는 시각은 이런 예측과 완전히 다릅니다.
또래 친구의 얼굴을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합성사진제작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가 적용되는 중대 성범죄입니다.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적용되고요.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까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요.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합성 및 유포 사안에서 적용되는 법적 수위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 부모님이 실행하셔야 할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딥페이크 처벌 수위 낮추고 싶다면 확인할 것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고 이를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죄 및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유포 범위가 넓을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1개월 수감 및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까지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진짜 카메라로 찍은 실물 사진도 아니고 가짜로 만들어진 이미지인데 왜 성범죄로 강력하게 처벌받느냐"라며 억울해하곤 하시지요.
그러나 법률상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이 야기되는 형태로 합성·가공하는 순간 허위영상물 제작죄가 완성되는 게 맞습니다.
아이들은 한두 장 만들어 보고 바로 지웠다고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보면 메모리에 남아있는 원본 합성물은 물론 다운로드한 어플 기록과 텔레그램 딥페이크 봇 사용 내역까지 모조리 복구되고요.
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익명 텔레그램이나 단톡방에 퍼뜨린 사실이 밝혀지면 구속수사나 소년분류심사원 유치가 결정됩니다.
경찰 조사 시 "남들도 다 하길래 호기심에 해본 거다"라는 식으로 진술하면 수사관은 재범 가능성이 높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분류심사원에 한 달간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하곤 하지요.
분류심사원에 수감되면 외부와 단절된 채 수사를 받게 되고,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피해자가 학생들이다 보니 교육청 학폭위도 열릴 텐데, 여기서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생기부에 보존되면서 대학 입시는 포기해야 할 지경이 됩니다.
2. 합성사진제작 사건 관련 주요 법령 및 절차
딥페이크 합성 및 유포 사안에 적용되는 법적 조항과 절차입니다.
적용 법령 및 소년법 조항 | 절차상 유의사항 및 실제 영향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성착취물 제작·배포)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법정형에 벌금형은 없습니다. |
기기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 휴대전화, PC, 태블릿을 압수하여 삭제된 합성사진, 제작 봇 이용 내역, 전송 기록을 복원하므로 변호인이 포렌식 현장에 참관해야 합니다. |
소년법 제18조(소년분류심사원 유치) | 유포 범위가 넓거나 디지털 성범죄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심리 전 1개월간 심사원에 유치되어 외부 차단 조치됩니다. |
소년보호처분 및 학폭위 생기부 보존 | 8~10호 처분 시 소년원에 수감되며, 수사 통보로 개시된 학폭위 징계가 생기부에 기록되어 대입에 반영됩니다. |
3. 딥페이크 관련 많이 물으시는 Q&A
Q.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봇으로 제작만 하고 유포는 안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네, 타인에게 퍼뜨리지 않고 혼자 보관하거나 제작만 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소지, 저장, 구입, 시청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지인이라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여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Q. 피해 여학생 부모님이 합의를 거부하는데 직접 찾아가서 비는 게 나을까요?
A. 아뇨, 절대로 피해자 측에 직접 찾아가거나 사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와 그 보호자는 극심한 충격을 받은 상태이므로, 가해 학생 측의 직접적인 접근은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간주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보고되어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사유로 작동하게 되므로, 변호인을 중재자로 세워 신중하게 진의를 전달해야 합니다.
Q. 중학생 아이인데 딥페이크 합성 사건으로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A. 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판사가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합성 및 유포 수위가 심각하고 반성 태도가 부족하다면 최장 2년 간 소년원에 수감되곤 합니다.
Q. 경찰 조사와 학폭위 조사를 동시에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초기 진술 단계부터 수사기관과 학폭위 양쪽에 일관된 법리적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나 조사 진술은 그대로 경찰 수사관에게 전달되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교내 조사에서 억울하다고 우기거나 진술을 번복하면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 신빙성을 잃게 되니,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 작성 전 변호인의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의 조력
아이의 합성사진제작 및 유포 입건 소식과 학폭위 회부 통지를 받은 부모님들은 지금 굉장히 큰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계시겠죠.
그러나 아이 핸드폰을 빼앗아 포맷해 버리거나 "무조건 몰랐다고 잡아떼라" 며 잘못된 대응을 지시하시면, 수사관과 재판부에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상황을 훨씬 나쁘게 만들 뿐입니다.
✅ 첫 피의자 조사 전 진술 정돈
✅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통한 별건 혐의 확장 차단
✅ 피해 학생 측과의 신중한 합의 중재
✅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를 막기 위한 교육 환경 소명서 작성
이 모든 절차가 정교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10년간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사건을 전담해 오며 불기소, 소년보호사건 송치, 1·2호 위탁 처분, 학폭위 징계 감경 등 다수의 성공 사례를 이끌어냈습니다.
초기 대응이 미비해 아이가 그대로 소년원에 들어가거나 퇴학당하는 것만큼은 막고 싶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이세환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 동주 소년범죄 특화 로펌에 도움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베테랑 변호사이자 한 아이의 아빠로서, 자녀분 사건에 최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