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시청, 청소년이 성착취물 영상을 봤다면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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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자녀가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SNS에서 음란물을 봤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한 것도 아닌데 시청만으로 사건이 되나요?”라는 생각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링크를 눌렀거나 단체방에 올라온 영상을 확인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음란물시청 사건은 어떤 영상을 보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을 시청한 문제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가 시작됐다면 영상의 내용과 대상자의 연령, 접속 경위, 시청 횟수, 다운로드와 저장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음란물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음란물시청’이라는 표현만으로 자녀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문제 된 영상이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인지, 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 등을 표현하는 일정한 영상·이미지 등을 의미합니다. 영상 속 인물이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부모님께서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영상의 내용과 수사기관이 특정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시청’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음란물과 관련하여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파일이 문제 됐는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보낸 영상을 한 번 본 경우에도 아청물시청이 될까요?
청소년 사건에서는 친구가 단체채팅방에 올린 영상이나 링크를 눌렀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자녀가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 제목이나 전송 당시 대화에서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는지, 영상을 직접 확인하면서 대상자의 연령을 인식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링크를 잘못 눌렀다가 곧바로 종료한 경우와 특정 성착취물을 찾기 위해 검색하고 관련 채널에 가입한 뒤 반복해서 시청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친구에게 “그 영상 보내 달라”고 요청한 대화가 남아 있거나 특정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찾는 검색 내역 등이 확인된다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의 제목이나 대화만으로 영상 속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사건이라면 당시 자녀가 영상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음란물시청 사건은 ‘영상을 한 번 봤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된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자녀가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 시청·저장·다운로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하므로 경찰조사와 포렌식 전에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운로드·자동저장·포렌식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음란물시청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파일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저장한 경우도 있지만 사용하는 메신저나 앱의 설정에 따라 파일이 자동으로 내려받아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자녀가 의도적으로 다운로드하여 보관했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을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어느 폴더에 저장됐는지, 이후 반복해서 열람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건 내용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영상과 관련된 저장 파일, 삭제 흔적, 메신저 대화, 전송 정황 등이 확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신고된 영상 외에 다른 자료가 확인되는 상황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발견된 파일 전부를 하나로 묶어 판단할 수는 없으며 각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자녀가 실제로 시청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대화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이나 다른 참여자가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삭제 이유에 관한 설명이 추가로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파일이나 링크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시청 문제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시청·소지와 배포·제공은 법적으로 동일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복 시청이 확인돼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청소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해당 자료에 접근했는지, 단순히 전달받은 것인지 직접 검색한 것인지, 시청 횟수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이 사건 자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아이가 해당 영상이 단순한 온라인 콘텐츠가 아니라 실제 피해가 전제된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이후 같은 유형의 사이트나 채널에서 탈퇴했는지, 휴대전화와 인터넷 이용방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실제 생활과 연결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도 관리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해사이트와 앱 접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휴대전화 사용시간과 온라인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 상담이나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실제 시청 여부를 다투고 있다면 반성문이나 선처자료부터 작성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와 파일 취득 경위, 메신저 대화를 먼저 분석하여 실제 확인되는 사실의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음란물시청 사건에서는 단순히 “보기만 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의 무게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는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직접 찾아본 것인지 전달받은 것인지, 저장이나 재전송까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문제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휴대전화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다면 문제 된 영상과 접속 경위, 경찰에서 안내받은 혐의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